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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면세 적용

  • 등록 2016.01.04 10:25:17

(조세금융신문=방호탁 세무사)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용역 등 모든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일반생활에 기초적, 필수적인 재화·용역과 복리후생, 문화·공익 등에 관련된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다.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토지, 노동, 자본 등 부가가치 창출의 기본 생산요소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이며, 이러한 면세는 공급시 부가가치세는 과세하지 않으나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제·환급하지 않고 원가에 산입하므로 실질적으로는 부분면세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면세 제도는 공급시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는 것이지 소득세, 법인세 등 세금 전부를 면세한다는 비과세 의미와는 다르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란다.

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대상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면세 대상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성격별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특히, 본 규정은 면세대상 해당 여부에 따라 조세부담과 세무 취급요령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면, 반드시 관련 법률과 예규·판례 등을 자세하게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1.기초생활필수 재화·용역

① 미가공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축·수·임산물 및 소금 포함)
② 국내생산 비식용의 미가공 농·축·수·임산물 
③ 수돗물. 생수는 제외 
④ 연탄과 무연탄(유연탄, 갈탄, 착화탄은 과세)
⑤ 여성용 생리처리위생용품, 유아용 위생용품
⑥ 여객운송용역. 다만,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 자동차, 특종선박,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제외함

2. 국민후생재화용역
① 의료, 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 포함)과 혈액. 의약품의 단순 판매는 과세. 쌍커풀수술, 유방확대 등 미용목적성형수술은 과세. 수의사가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은 과세
② 정부의 허가·인가를 받은 교육용역(학원, 강습소, 교습소, 훈련원, 청소년 수련시설 등),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은 과세대상
③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및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 등이 제공하는 공동주택 내 보육시설 임대용역

3.문화관련 재화·용역
① 도서·신문·잡지·관보·뉴스통신. 다만, 광고는 제외함
② 예술창작품·순수예술행사·문화행사·비직업운동경기. 다만, 골동품·모방제작한 미술품·프로야구의 입장료수입 등은 과세
③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식물원에의 입장. 다만,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동·식물원 및 해양수족관은 과세

4.부가가치 구성요소
① 금융·보험용역
② 저술가·작곡가 기타 법정된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다만, 변호사 등의 전문인력이 제공하는 용역은 과세
③ 토지의 공급. 다만, 토지의 임대는 과세

5.기타
① 우표(수집용우표를 제외)·인지·중지·복권·공중전화
② 담배사업법에 의한 일정한 담배(20개피 기준 200원 이하의 일반담배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용담배)
③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 다만,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
④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용역. 다만, 다음의 용역은 제외한다.
㉠ 우정사업조직의 소포우편물 방문접수 배달용역
㉡ 고속철도 여객운송용역
㉢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용업, 기타운동시설업과 기타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는 업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⑤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
⑥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수출시 영세율을 적용받지 아니한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 경감되는 부분

6.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대상(조특법 106조)
① 국민주택(1호 또는 1세대당 85m2)과 국민주택 건설, 설계용역
②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③ 공장 등의 사업장과 각급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 학교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
④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의 대행용역
⑤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 경비, 청소, 소독용역.
⑥ 정부업무 대행단체가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용역(별정우체국. 농협,수협등의 고유목적사업)
⑦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는 방식으로 국가에 공급하는 철도시설
⑧ 희귀병 치료를 위한 물품
⑨ 농업용·임업용·어업용 및 연안운항용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⑩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과 전기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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