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식에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9개 계열사 CEO, 김영재 대덕전자 대표를 포함한 1, 2차 협약 체결업체 대표 등 총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삼성 9개 계열사는 1차 협력사 2564개사와 협약을 맺고, 1차 협력사는 2차 1736개사와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거래관행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하도급법 준수를 위해 삼성전자의 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타 계열사에 조기 확산, 정착해 모범적인 법 준수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삼성은 1차 협력사 평가에 2차 협력사 대금지급 조건과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실적 등을 반영해 보다 많은 1차 협력사가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2차 협력사까지 대금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은 1·2차 협력사간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 1, 2차 협력사 VOC 상시 접수 창구인 사이버 신문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 해결책을 마련하고, 상생협력 지원 제도에 반영해 협력사와의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전파할 계획이다.
둘째, 삼성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올 한 해 동안 협력사의 기술 개발, 생산성 향상, 경영 자금난 해소 등을 위해 작년 9199억원보다 616억원 증가한 총 9815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1·2차 협력사 6만2300여명에게 신입입문부터 전문직무교육까지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을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삼성은 지난해 협력사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삼성 보유 특허 3만6000건을 대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개방해 총 77개사에 206건의 특허를 양도·허여했다.
올해는 개방한 특허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특허 설명회를 개최하고 삼성 특허 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삼성은 또 1·2차 협력사의 맞춤형 혁신활동 지원을 위해 20년 이상의 노하우를 가진 임원 및 부장급 100여명의 상생컨설턴트를 국내 협력사의 종합 혁신활동 추진과 해외 진출 국내 협력사의 생산성과 품질혁신 활동을 위해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삼성은 1차 협력사를 통한 2차 협력사에 대한 거래대금지급 조건 개선 방안으로 1차 중견기업 협력사들도 2차 협력사들과 공정거래 협약 체결을 유도해 왔으며, 올해는 80개 이상의 1차 중견기업 협력사가 2차 협력사와 협약을 체결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삼성 1차 협력사들은 ‘3대 실천방안’ 채택을 통해 △2차 협력사와의 협약 체결 △대금지급 현금성 결제 및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운영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과 부정 방지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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