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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올해 협력사에 6177억원 자금 지원

2016년 공정거래 협약 체결… ‘동반성장아카데미’ 운영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SK25일 서울 워커힐호텔 아카디아 연수원에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김창근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이문석 사회공헌위원장, 그룹 계열사 CEO및 협력사 대표 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공정거래 협약체결식을 가졌다. SK텔레콤, SK하이닉스, SKC, SK건설, SK해운, SK증권, SK E&S, SK가스, SK종합화학, SKC&C 10개 계열사와 951개 협력사가 참여했다.

 

공정거래협약은 불공정행위 예방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 협력사가 그 세부방안에 대해 1년 단위로 사전에 약정하고 이행하는 제도다.

 

SK와 협력사들이 체결한 협약은 경쟁력 강화 방안, 대금지급조건 개선 방안, 불공정관행 개선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SK는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 한해 동안 작년 대비 300억원 증가한 총 6177억원의 자금을 지원해 자금난 해소에 나선다. 협력사 CEO, 중간관리자 등 임직원 2만명을 대상으로 재무, 마케팅 등 경영 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동반성장아카데미도 운영한다.

 

또한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윤리경영 상담·제보 시스템을 개별 계열사가 아닌 그룹 차원에서 운영, 협력사들이 계열사와의 거래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계열사별 상생 협력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SK텔레콤은 신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협력사에게 무상으로 시험장비, 연구공간 등을 지원하는 티 오픈 랩(T Open Lab)’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SK하이닉스는 협력사들의 특허 출원을 지원하고 자신이 개방한 특허가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특허고충 상담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SK건설은 협력사 선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공사를 수행할 협력사를 전자입찰을 통해 선정한다.

 

SK계열사들은 협력사들이 자금을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협력사 1370개에 대한 하도급 대금 지급일을 목적물을 수령한 바로 다음 날로 지정할 방침이다. SK()C&C는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SK하이닉스는 2차 협력사들의 하도급 대금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 보험금을 마련하고, 이를 담보로 1차 협력사가 시중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는 동반성장 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창근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은 “SK는 공정거래협약을 충실히 이행해 협력사와 함께 기존 주력 사업 부문인 에너지, ICT, 반도체 분야는 물론 신에너지, 제약 등 신성장 동력 분야의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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