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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예규·판례]정신질환으로 자살 했어도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의료계에서는 사람이나 동물들에게 가장 무서운 병은 스트레스라고 한다. 현대병이라고 하는 스트레스는 모든 장기에도 영향을 미쳐 암을 유발 할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우울증을 동반하여 남을 해하거나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최악의 경우를 맞기도 한다.

 

통계에 의하면 자살률은 일반인 보다 정신질환 치료력이 있는 40~50대의 중년층 남성과 20대의 젊은 여성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피보험자가 심한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이 생겨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다면 이를 보험사고인 사망으로 봐야 할지, 그리고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으로 자살했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는 생명보험의 일반사망보험금에서만 자살을 보장하고 있을 뿐, 생명보험의 재해사망보험금이나 손해보험의 질병, 상해사망보험금에서는 자살에 대해서 보장을 하지 않고 있다.


# A보험사는 청구인과 사이에 사망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의자살과 피보험자의정신질환을 면책약관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 후 사망자는 정신분열증상으로 나무에 목을 맨 상태로 발견됐다. 따라서 사망자의 상속인인 유족들은 A보험사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이다.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5378 판결

대법원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끊어 사망의 결과를 가져온 행위를 의미한다고 봤다.

 

그리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까지 보험약관상 자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정의했다.

 

그러나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피보험자의 고의나 피보험자의 자살과 별도의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면책사유를 둔 취지는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식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약화되어 상해의 위험이 현저히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손해는 보험보호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려는 데에 있다.

 

따라서 대법원은 보험에서 인수하는 위험은 보험상품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면책사유를 규정한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고 봤다. 만일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에 의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위 면책사유에 의하여 보험사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판시했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험계약 면책약관에 정신질환을 별도로 넣은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회사는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피보험자 자살 시에도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함을 인정한 사례다.

 

따라서 앞으로 자살의 사유와 원인 및 개별약관의 면책사유의 내용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 유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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