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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별도 비용 지급하지 않는 사업소에 지방소득세 부과는 적법

마트,아울렛,시네마 등 각각의 사업부로 나눠 사업해도 하나의 사업소로 본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동일한 건물내에 마트,아울렛 시네마 등  3개 사업부로 나누어 사업을 영위해도 그 각각의 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소라기보다는 조직을 세분화한것에 불과하고 각 사업부가 사무실 임대계약이나 임차료 등을 별도 비용을 지급하지않고 있으므로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소에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부과는 타당하고 적법하다는 심판결정 사례가 나왔다.


2014년 3월21일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통하여 동일건물내에 있는 마트 아울렛 시네마 등 3개 사업부로 나누어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각각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2014년7월10일 지방소득세(종업원분)를 부과.고지했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2014년9월19일에 심판청구하기에 이른다.  동일건물내에서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종업원 신규채용이나 배치 교육은 물론 회계및 세무처리도 각 사업부별로 별도 진행하고 있고 각 사업부별로 별도 자산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등 독립적인 사업자로 등록돼 있어 각기 다른 영업유형과 사업목적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고 청구법인은 주장했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소가 아닌 별개의 사업소로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 월 통상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사업소에 대해 부과된 지방소득세(종업원분)는 취소돼야 옳다고 주장했다.


청구법인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처분청은 각 사업부는 통합 재무제표 작성 등에서 예산이나 회계상 독립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임대차계약이나 임차료 등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별도의 사업소라기보다는 효율적인 업무관리를 위해 조직을 세분화한것에 불과 하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소로 봄이 타당하고 지방소득세(종업원분)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의 소유건물에서 임차료 등 별도의 비용없이 영업하고 있는 등 별도 사업소로 보기 어려우므로 하나의 사업소로 봐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심판결정(조심2014지2063, 2016.3.17.)을 내렸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기초로 사실확인해 본다.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영화상영업,영화수입업및 부속되는 사업일체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세무조사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종업원 수 50명이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지방소득세(종업원분) 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난다.



[참조 관련법령]


지방세법(2013.12.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5.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사업소를 포함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 (2)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한다.


제87조(납세지 등) (4)종업원분은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제101조(면세점) (1)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제1항에 따른 면세점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법 시행령(2014.3.14.대통령령 제25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면세점의 적용기준) 법 제101조 제1항에 따른 종업원의 면세점 적용은 종업원의 월 통상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 통상인원의 산정방법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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