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1 (수)

  • 맑음동두천 -13.4℃
  • 맑음강릉 -5.5℃
  • 맑음서울 -11.1℃
  • 맑음대전 -8.9℃
  • 맑음대구 -5.3℃
  • 구름많음울산 -3.7℃
  • 맑음광주 -4.4℃
  • 맑음부산 -2.1℃
  • 흐림고창 -5.6℃
  • 흐림제주 1.9℃
  • 맑음강화 -10.9℃
  • 맑음보은 -9.6℃
  • 맑음금산 -8.7℃
  • 구름많음강진군 -3.7℃
  • 맑음경주시 -5.2℃
  • -거제 -1.5℃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별도 비용 지급하지 않는 사업소에 지방소득세 부과는 적법

마트,아울렛,시네마 등 각각의 사업부로 나눠 사업해도 하나의 사업소로 본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동일한 건물내에 마트,아울렛 시네마 등  3개 사업부로 나누어 사업을 영위해도 그 각각의 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소라기보다는 조직을 세분화한것에 불과하고 각 사업부가 사무실 임대계약이나 임차료 등을 별도 비용을 지급하지않고 있으므로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소에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부과는 타당하고 적법하다는 심판결정 사례가 나왔다.


2014년 3월21일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통하여 동일건물내에 있는 마트 아울렛 시네마 등 3개 사업부로 나누어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각각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2014년7월10일 지방소득세(종업원분)를 부과.고지했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2014년9월19일에 심판청구하기에 이른다.  동일건물내에서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종업원 신규채용이나 배치 교육은 물론 회계및 세무처리도 각 사업부별로 별도 진행하고 있고 각 사업부별로 별도 자산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등 독립적인 사업자로 등록돼 있어 각기 다른 영업유형과 사업목적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고 청구법인은 주장했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소가 아닌 별개의 사업소로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 월 통상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사업소에 대해 부과된 지방소득세(종업원분)는 취소돼야 옳다고 주장했다.


청구법인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처분청은 각 사업부는 통합 재무제표 작성 등에서 예산이나 회계상 독립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임대차계약이나 임차료 등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별도의 사업소라기보다는 효율적인 업무관리를 위해 조직을 세분화한것에 불과 하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소로 봄이 타당하고 지방소득세(종업원분)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의 소유건물에서 임차료 등 별도의 비용없이 영업하고 있는 등 별도 사업소로 보기 어려우므로 하나의 사업소로 봐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심판결정(조심2014지2063, 2016.3.17.)을 내렸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기초로 사실확인해 본다.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영화상영업,영화수입업및 부속되는 사업일체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세무조사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종업원 수 50명이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지방소득세(종업원분) 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난다.



[참조 관련법령]


지방세법(2013.12.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5.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사업소를 포함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 (2)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한다.


제87조(납세지 등) (4)종업원분은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제101조(면세점) (1)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제1항에 따른 면세점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법 시행령(2014.3.14.대통령령 제25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면세점의 적용기준) 법 제101조 제1항에 따른 종업원의 면세점 적용은 종업원의 월 통상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 통상인원의 산정방법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보름달과 떡볶이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나는 아직도 하늘보다 땅을 먼저 떠올린다. 살던 마을의 흙길, 그 흙냄새, 그리고 흙이 묻은 엄마의 손 말이다. 초등학교 시절, 하교 길에는 늘 엄마의 등이 있었다. 남의 밭에서 품앗이로 파를 캐시던 엄마는 흙 묻은 장갑을 벗을 새도 없이 나를 불러 세웠다. 작은 비닐봉지 하나를 내밀며 “먹어라.” 하시던 그 숨결이 지금도 귀에 선하다. 그 안에는 한 개의 보름달 빵이 들어 있었다. 반은 내가 먹고, 반은 집 강아지에게 주며 해맑게 웃던 날들이 있었다. 누나는 자기 몫이 없다며 종종 투덜댔지만, 나는 달콤함에 빠져 그 말도 흘려들었다. 세월이 꽤 흐른 뒤에야 알았다. 그 빵은 엄마가 간식으로 받은 것 중 스스로 드시지 않고 남겨두신 ‘내 몫’이었다는 사실을. 그걸 알고 난 뒤로 보름달 빵을 쉽게 먹지 못했다. 입에 넣으면 미안함이 먼저 차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마음의 모양도 조금씩 변한다. 지금은 보름달을 떠올리면 미안함보다도 어머니가 남겨주신 ‘둥근 마음’이 먼저 떠오른다. 그 마음이 나를 오늘 이 자리까지 데려왔다고 생각하면, 보름달은 늘 감사의 모양이다. 어린 시절의 음식은 뭐든지 다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