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국세청은 2015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업종별 경비율을 고시(제2016-9호)하고 지난 3월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시행된 고시는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 143조 제3항, 제 145조 제3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할 경우에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2015년 귀속 수입금액이 4천만원 이하는 단순경비율과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 초과분은 초과율을 적용한다.
국세청이 2015년 귀속 소득금액에 적용할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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