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앞으로 만 17세 이상의 고등학생도 벤처기업을 창업하면 3억원 까지 청년창업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보증연계투자 지원기간도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러한 방안을 담은 ‘금융규제개혁 방안’을 발표, 기술력과 성장성 있는 기업의 창업과 성장, 재기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현행 만 20세 이상으로 제한돼 있는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대상을 만 17세로 낮추기로 했다. 특성화고 등의 고교 재학생 및 졸업 예비 창업자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창업 초기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도록 보증금액 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리고 지원 기간도 창업 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기술보증기금은 아이디어와 사업계획만 있는 예비창업자의 특성에 맞는 기술평가 모형을 새로 개발해 적용하고 신용보증기금은 혁신형 중소기업, 녹색성장·신성장 동력산업으로 한정하고 있는 지식재산보증 지원 대상 제한을 폐지한다.
더불어 산업은행은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지원한도를 현행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담보력은 부족하나 기술력 있는 수출중소기업에 기술신용보증서를 기초로 수출금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경우 보증 해지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우량자산 보유 중소·중견기업 등의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해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가능 기업 범위를 ‘BBB’ 이상 기업에서 ‘BB’ 이상 기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원금 감면 없이 구상채무를 성실하게 분할 상환 중인 기업도 재기지원보증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과거 파산·면책된 기업도 우수 기술력을 갖고 있으면 보증 지원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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