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앞으로 다양한 금융상품이 종합적으로 편입·관리되고 세제혜택도 제공되는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SA)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예·적금이나 펀드·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보유한 고객들은 이들 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편입해 스스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통해 ISA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재형저축·소득공제장기펀드 등 자산관리상품들이 업권별·개별상품 별로 도입돼 있는 데다 세제혜택도 서로 상이하다.
게다가 가입자를 제한(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등)하거나 저소득층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는 상품이 대부분이어서 중산층의 재산형성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향후 ISA가 도입될 경우 고객들은 개별상품의 중도해지 없이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고, 종합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해진다.
특히 펀드 등 투자자산에 대해서는 세제상 유인을 확대할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할 예정이다.
ISA 도입 시기는 기획재정부와 세제 등에 관한 협의가 필요한 만큼 내년 세제개편에 맞춰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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