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금융지주 내 은행·증권·보험사 등 자회사들이 종합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 금융점포 개설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통해 금융 계열사간 공동점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중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등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같은 점포에서 자산관리 상담부터 예·적금, 펀드가입, 채권매입에 이르기까지 모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 같은 금융그룹에 속한 은행·증권·보험사는 ▲사무공간을 물리적으로 구분할 것 ▲칸막이를 설치해 영업직원간 직접 왕래를 방지할 것 ▲계열사간 고객정보 제공 금지 등의 규제를 받았다. 이에 따라 금융그룹 계열사들은 공동마케팅의 어려움으로 시너지 창출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특히 여러 금융권의 상담을 원하는 고객의 경우 은행 직원이 상담을 하고 나가면 증권 직원이 들어와 상담을 해야하기 때문에 고객은 자신의 재정상태와 원하는 상품을 다시 설명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또한 물리적인 공간을 구분하는 데 따른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금융권은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면 고객들의 불편과 불필요한 비용 지출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계열사 간 사무공간 구분방식은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출입문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에 따라 벽이나 칸막이로 막지 않아도 바닥에 표시된 선만으로도 사무공간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고객이 동의할 경우 은행·증권·보험사 등 각 금융권과 공동으로 상담할 수 있는 공동상담실에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고객은 한 자리에서 여러 금융권의 상품을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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