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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클릭]국세부과제척기간, 왜 잘 따져봐야 하나

국세부과제척기간 문제 되었을때는 개별사건마다 제반 사정 모두 고려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과세권자가 국세에 대한 결정,경정,재경정하거나 조세부과의 취소 등 과세처분할 수 있는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이라고 한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서는 국세를 부과할 수있는 부과제척기간의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국세부과제척기간에 대한 `경우의 수`는 생각보다 여러가지가 있다. 첫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는 제척기간이 10년이고 상속.증여세경우 제척기간은 15년이다. 둘째,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는 7년인데, 상속.증여세의 경우는 15년이다. 셋째, 기타 단순오류의 경우는 제척기간이 5년인 반면 상속.증여세는 10년이다. 넷째, 상속.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한자가 거짓신고,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의 제척기간은 15년이다.


이와같이 `경우의 사례`에 따라 5년에서 15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이지만 국세부과권은 제척기간과 맞물려 조세일실의 상황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성립한다.  때문에 사안별로 꼼꼼이 따져봐야 되는 `필수첵크`사항이 되겠다.


당초 과세처분청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고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이 타당한 처분이었는지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를 근거로 살펴본다.


J지방국세청(장)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공급가액의 합계액 상당의 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것이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인 k세무서에 통보했고 K세무서는 통보받은 그 과세자료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심판청구인 A씨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k세무서의 이같은 과세처분에 대해 청구인 A씨는 객관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거래처의 공동대표자의 확인서만으로 실물거래없이 계산서를 수취했으므로 이를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인 청구인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처분청의 과세처분을 취소결정(조심2015중5715,2016.3.21)했다.


J지방국세청(장)과 k세무서(장)는 그 증빙보존기간 중에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한 사실도 없고 종소세 과세처분도 그 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 졌다.  또 장부와 증빙자료의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특정거래를 가공거래로 하여 과세하고자 하면 당해 사업자에게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와 동일한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조세심판원은 심리판단했다. 


또 이미 징취했던 확인서와 일부기간 상세 매출자료만으로는 그 금액을 가공거래 금액이라고 하기에는 근거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종소세 과세처분이 장부 및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객관성있게 이뤄진것으로 보기 어렵다하겠고, 때문에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는 게 조세심판원의 판단이다.


특히 J지방국세청(장)이 조사 당시 가공거래로 그 근거를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재 이를 확인할 수 없고 이에 대해서는 과세자료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기한내 확인하지 아니한 과세관청의 잘못이 있다고 심판원은 판단했다.  따라서 매출총이익률 등 정황자료가 특정거래를 가공거래로 단정할 객관적 자료라고는 할 수 없다고 조세심판원은 명확하게 밝혔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부과제척기간이 문제가 되었을때에는 개별사건마다 각 사건의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해야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되겠다. 

과세요건 사실을 숨기는 등 납세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발견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5년이 10년으로 연장될 수있게 만들 `빌미`를 과세관청에 보이게 해서는 안된다. 지금의 과세환경은 아직도 국고주의 입장에 서서 과세여부를 따져보는 성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틈만 보이면 `1차가 과세 후  2차 심판청구 및 소송` 순서가 과세권 안팎에서 보편화된 코스가 되다시피 정해져 있는 것도 부인못 할 현실이다.


어제 오늘 생겨난 관행(?)도 아니다. 인용률 등 조세소송 패소율만 눈여겨 보아도 금방 눈치챌 수있다.  이 건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 내용에서 보듯이...


[참조] 세법상 부정한 행위는 무엇 무엇?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 수익, 행위,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그밖의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참조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1항=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없다. (단서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2. (생략)

3. 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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