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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확정 대한항공 기장 “행정소송 제기할 것”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대한항공이 24시간 내 연속 12시간 근무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운항을 거부한 박종국 기장에 대해 파면 결정을 확정했다. 박 기장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중앙상벌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21일 인천발 필리핀 마닐라행 여객기를 조종한 박 기장은 마닐라 도착이 예정보다 늦어져 휴식을 취하지 못하자 “12시간 비행근무시간을 초과해 비행할 수 없다며 돌아오는 마닐라발 인천행 여객기 조종을 거부했다.

 

사측은 박 기장은 KE621(인천마닐라)의 비행 전 브리핑을 통상의 3배 이상 길게 해 출발시간을 고의로 지연시켜 다수 승객에게 불편을 야기했다면서 “KE624(마닐라인천)의 경우 자의적인 규정 해석으로 비행임무를 거부해 행정상 어려움을 야기하고 비행안전을 위협하는 등 회사에 손실을 초래했다고 파면 사유를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법상 비행근무시간 기준은 13시간이지만 회사의 단체협약에 따라 1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항공교통·관제사유, 기상, 항공기 고장 등 비정상상황에는 14시간까지 비행근무시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기장은 회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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