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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상습도박 맞다”

2심서 징역 8개월 선고…“상담 금액 기부한 점 감안”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10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기소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장판사 성수제)8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정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1년을 선고했던 1심보다는 4개월 감형됐다.

 

재판부는 정 대표 측은 상습도박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여러 번이 아니라 단 한 번 도박을 했어도 액수가 크고 도박의 버릇이 보이면 상습성이 인정된다정 대표의 경우 범행 장소와 기간, 횟수, 방식 등을 보면 도박의 버릇이 나타났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 대표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가족들이 정 대표를 계도하겠다면서 선처를 바라고 있다관련 처벌 전력이 없고 2심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상당 금액을 기부한 점 등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정 대표는 20123월부터 201410월까지 마카오나 필리핀의 카지노 호텔에 개설된 VIP정킷(junket)에서 100억원대의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 대표는 도박장개설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고 있는 조직폭력배 및 브로커 3명의 소개로 도박을 했으며 이들로부터 빌려 도박에 쏟아 부은 돈이 10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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