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매체에 따르면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 분양과 관련,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포스코건설과 협력업체 임직원들의 자서분양 자의여부 확인 신청이 160여건이나 건설기업노조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서분양이란 건설업체가 분양 과정에서 자기 회사나 협력업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주택을 강제로 매각하는 관행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이 같은 갑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 ‘자서분양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건설사 임직원(가족 포함)이 자사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원칙적으로 중도금 대출을 금지시켰다. 다만 건설기업노조로부터 자의여부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출을 허용키로 방침을 정했다.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 자서분양 확인 신청 건수는 전체 물량(2610가구)의 6%를 넘어서는데 자서분양 확인 신청 제도가 도입된 후 특정 단지에서 이처럼 대규모로 자의여부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이 매체의 설명이다.
매체는 부동산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가 들어선 지역은 송도의 중심지도 아니고 이 단지뿐 아니라 대형 건설업체에서 공급한 아파트는 송도에 수두룩하다”며 “할인분양 또는 특혜제공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관련 내용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금융감독원에 통보하고 조사에 착수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HUG는 자서분양 신청 건수가 전체 가구수의 5%를 넘어서면 분양대금 등을 직접 관리한다.
이 같은 강매·할인분양 의혹에 대해 포스코건설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는 분양 당시 평균 청약 경쟁률은 2.8 대 1, 최고 28.1 대1 을 기록했을 만큼 인기가 많았던 단지”라며 “송도 본사와도 가까운데다가 수익성도 좋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어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분양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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