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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소기업 세무조사 '정기·순환조사'로 바뀐다

  • 등록 2014.02.21 18:56:46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에 대한 문제점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도 대폭 축소된다.
 

먼저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개혁의 일환으로 낙하산 인사에 대한 방향이 전면 수정된다. 이를 위해서 공공기관운영위회에 산하에 ‘임원 자격기준소위’를 구성하고 상반기 중 일정기간 업무경력 등 임원 직위별 세부자격 요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기관 부채감축 방안으로 ‘공사채 발행 총량관리제’를 도입해 공사발행 물량도 제한된다. 특히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경쟁체제 도입을 확대하고, 공공서비스 중 민간 공급이 가능한 부분의 경우 민간참여를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 금융보안연구원,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의 기능 조정을 통해 해킹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응이 가능한 금융보안 전담기구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일반 연금에 비해 보험수령액이 10~25% 높은 장애인전용 연금보험의 4월 출시될 예정이며, 건강상태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되는 건강연계 연금상품도 도입된다.


이밖에도 기업의 인수와 합병 활성화 유도 방안과 함께 사모펀드 계열 규제 완화, 사모집합투자업의 등록제 전환도 추진된다.


또한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비율을 축소하고 향후 정기·순환조사 위주로 세무조사를 시행한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의 잦은 세무조사는 경영에 큰나큰 걸림돌로 지적되어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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