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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금융통계정보 공개 의무대상 全 금융사로 확대

공개정보 두배이상 확대...개방형 정보제공 서비스 실시

(조세금융신문) 앞으로 금융통계정보 공개대상이 외은지점과 농수산림조합을 포함한 모든 금융회사로 확대된다. 또 이용자가 감독정보를 쉽게 가공·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정보제공 서비스도 실시된다.

 

금융감독원은 감독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통계정보시스템(FISIS)'을 전 금융사를 대상으로 확대하고, 개방형 정보제공 서비스(Open API)를 제공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은 금감원이 금융회사로부터 제출받고 있는 업무보고서 중 재무정보 등 금융통계를 전용 사이트(fisis.fss.or.kr)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는 서비스다.

 

현재 정보공개 대상기관은 은행·증권사·보험회사·저축은행·카드사 등에 한정돼 있으나 앞으로는 외은지점과 농·수·산림조합, 부동산·신탁사 등 금융거래를 하는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된다.

 

공개정보도 현행 201개에서 505개로 2.5배 이상 늘어난다. 현재 공개되고 있는 정보는 금융회사의 점포, 인원, 예금, 대출, 당기순이익 등 기본적인 재무현황으로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형태별 예수금, 부문별 손익, ROE, 카드 종류별 이용실적 등 영업활동에 관한 정보가 대폭 추가된다.

 

국민들이 금융통계정보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Open API 서비스도 도입된다. 현재는 금융통계정보를 조회하거나 엑셀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국민들이 금융통계정보를 가공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선방안은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개발작업을 거쳐 올 4분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명하고 열린 금융감독 실현을 위해 더욱 다양한 금융통계정보를 발굴·공개함으로써, 대국민 정보제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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