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사 면제는 올해 말부터 가능하며 식약처가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제조소로 인정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한국 화장품이 미국‧유럽 제품과 동등하게 인정받아, 한국 내 자유판매증명서를 첨부할 경우 추가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도 수출이 가능하게 된다. 그동안 이란은 한국 화장품에 대해 미국‧유럽판매증명서 제출을 요구해, 한국화장품이 이란으로 수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란의 화장품 시장 규모는 10억달러로 주요 수입국은 아랍 에미레이트‧프랑스‧터키‧독일 등이다.
한편 의료기기분야에서도 이란에서 현재 전자부품으로 분류돼 병원사용이 제한돼 있는 ‘의료영상 획득장치’가 의료기기로 관리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식품과 의료업체들이 이란 시장에 진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낌없이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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