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검찰이 가수 비(본명 정지훈·32)와 배우 장근석(27)의 탈세 혐의에 대해 아직까지 드러난 바가 없다고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노정환)는 "아직까지 연예인들의 탈세 혐의에 대해 입증한 상태가 아니다"라며 "일부 언론에서 추측성으로 보도해 당황스럽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유명 한류 연예인들의 중국활동을 연결해주는 연예 에이전시가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들여와 탈세를 한 혐의로 H사의 대표 장모씨를 수사중이다.
또한 H사와 계약을 맺고 중국에서 활동한 연예인들 중 일부도 탈세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전까지 수사 상황을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아직 H사의 탈세 혐의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일부 연예인들의 탈세는 H사의 혐의가 드러난 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와 장근석이 H사를 통해 중국에 진출한 것은 맞지만 탈세 혐의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가 없다"며 "수사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한류에 타격을 줄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혐의가) 밝혀지면 한류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지만 국민이 알아야 하고 사회적으로 정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면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검찰은 일부 연예인에 대한 정밀 조사를 국세청에 요청한 상태다.
검찰은 H사가 연예인들이 중국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돈을 중국 현지의 환전 브로커에게 전달한 뒤 국내 브로커를 통해 전달받는 '환치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자세한 수법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한편 비의 소속사 큐브DC와 장근석의 소속사 트리제이컴퍼니는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계약을 맺었으며 탈세 혐의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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