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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유통 · 의료

담배 한갑 2,900원…G사,N사 등 불법 온라인 유통 기승

입금 확인 후 제품 발송 않는 사기 피해도 발생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 최근 G, N사 등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담배 불법 유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온라인 담배 쇼핑몰은 이전에도 존재했으나, 지난해 1월 담배값이 2,000원 인상된 후 흡연가들의 금전적 부담이 커지면서 온라인 담배 유통이 더욱 활발해졌다.

 

담배 한 보루(10)가 시중에서는 45,000원에 판매되지만 G사와 N사에서는 한 보루가 29,000원에 팔리고 있었다.

 

G사는 사이트 공지사항을 통해 중국에서 한국·일본·홍콩을 오가는 물류업체의 보따리상 수백 명을 직원으로 보유하고 있다현지 면세 담배 가격으로 물량을 공급받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고 유통구조를 설명했다.

 

현행법상 인터넷 담배 판매는 불법이다. 담배사업법 122항과 4항에 따르면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못하게 돼 있으며 소매인이라 하더라도 우편판매나 전자거래 등의 방법으로 판매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해당 사이트들은 계좌이체를 통해서만 결제가 가능하며 사이트를 통해서만 상품·주문·배송 등을 문의할 수 있어 상품이 배송되지 않더라도 민원조차 제기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주문·결제 후 제품 배송은 이뤄지지 않는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이들 사이트들은 대부분이 해외에 서버를 두며 수시로 사이트 주소와 서버를 변경하고 있어서 단속도 쉽지 않다. 이들 사이트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국내업체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대신 해외사이트에서만 검색이 되도록 하고 있다.

 

돈만 송금받은 뒤 제품을 보내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도 다수였다. 피해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등을 통해 싼 값에 혹해 몇십만 원어치 대량구매를 했으나 결국 사기였다판매 뿐만 아니라 구매 행위도 불법이라 신고조차 못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더구나 최근 불법담배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이들 사이트들은 갑작스럽게 사이트를 폐쇄해, 해당 사이트에서 최근 제품을 구매한 이용자들은 송금한 돈을 되돌려 받을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현재 정상유통 되는 4500원짜리 담배에는 소비세 1007, 지방교육세 443, 부가가치세 433, 개별소비세 594, 민건강증진부담금·폐기물부담금 841원 등 총 3318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는 담배 제조업체들은 온라인 불법 담배 유통이 빨리 근절돼야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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