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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형사합의시 주의사항

형사합의시 지급 받은 ‘형사위로금’을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 등록 2014.07.18 14:48:06
형사합의와 형사위로금이란?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 “형사합의”라 하고,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형사합의금”이라고 한다.

피해자가 주의할 점
▶형사합의시 지급받은 형사위로금은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공제를 하는지 여부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가해자는 본인의 형사적 책임을 면하거나 감경 받기 위해 손해배상과 별도로 형사위로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형사위로금을 지급 받으면서 합의서나 영수증에 민사상 손해배상인지 순수한 형사위로금인지 여러 형태로 기재하고 있는데, 어느 형태로 형사위로금을 기재해야만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공제를 하지 않은지 살펴보자.

첫째, 합의서나 영수증에 보험회사의 보상금과 별도의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 또는 “금전의 수수는 손해배상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기재하면 원칙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공제 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위와 같이 기재하면 그 형사합의금의 1/2만큼 민사상 손해배상의 ‘위자료’에서 공제한다.

둘째, 합의서나 영수증에 “법률상 손해배상의 일부”라고 기재하면 이는 형사위로금과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라는 성격을 겸유한다. 이러한 경우에 합의금이 오로지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성격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당사자 간의 합의 경위를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후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공제를 한다.

셋째, 합의서나 영수증에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라고 기재하면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모두 면제하는 경우로 부제소특약이 인정되어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된다.

넷째, 합의서나 영수증에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형사합의금은 형사위로금과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부의 성격을 겸유한다고 여긴다. 따라서 추후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공제를 한다.

다섯째, 합의가 되지 않아 가해자가 공탁을 한 경우이다. 공탁의 법률적 근거는 민법 제487조의 변제공탁이므로 결국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공탁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면 형사사건에서의 공탁금은 전액 공제되는 것이 재판실무 관행이다. 물론 경우에 따라 공탁원인사실에 ‘위로금’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 때에도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9. 1. 15. 선고98다3922 판결)에 의하면 위자료 참작사유로 보아 일부만 감액할 것이 아니라 전액 감액하는 것이 옳다고 판시하고 있다. 결국 피해자와 원만한 형사합의가 되지 않아 법원에 한 공탁금 역시 보험회사로부터의 손해배상액산정시 전액 공제되고 있다.

결국 순수한 형사위로금이라고 기재하여도 민사상 손해배상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위자료에서 공제를 당한다. 즉 판례에 의하면 만약 형사합의금이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임이 명시되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이를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2. 23. 선고2000다6894 판결), 반면에 위와 같은 합의를 함에 있어서 ‘위로금조’ 또는 ‘보험금과는 별도’,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라는 등의 표현을 명시하고 있으면 이 경우에는 형사합의금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서는 안 되고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참작사유의 하나로 삼을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 판례(대법원 1991. 8. 13. 선고91다8712 판결)의 입장이다.

그렇다면 형사위로금의 문구는 “법률상 손해배상의 일부”라고 기재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의 위자료에서 공제 당하지 않고 법률상 손해배상액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되면, 추후 채권양도제도를 활용하면 공제된 것만큼 가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보험금으로 다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 : 자동차보험 약관의 개선과 향후 대법원 판단의 전환을 기대하며
형사위로금에 대한 대법원의 견해는 현실과 동떨어진 논리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즉, 가해자는 본인의 형사적 책임을 면하거나 감경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별도로 형사위로금을 지급하는데, 대법원은 추후 피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위자료에서 이를 공제를 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는 형사합의 외 별도의 채권양도라는 조치를 취해야만 가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공제 당하지 않게 된다.

생각건대 형사위로금은 민사상 손해배상의 위자료에서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아야 하고, 다만 다액인 경우 일정한 금액을 민사상 손해배상의 일부로 보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전환이 필요하고, 또한 소송경제상 피해자의 불필요한 채권양도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를 제한하는 자동차보험 약관의 개선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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