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의 개념>
근로관계법률에서는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이라 하며,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동법에서 여러 가지 제한을 가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역사는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법에서 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총근로시간 세 가지를 의미한다.
-법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즉 법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이며, 법정근로시간의 의미는 이를 어겼을 때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은 아니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시간외근로)에 대해서 할증임금을 지급하라는 의미이다.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한다.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은 결코 법정근로시간 보다 길 수가 없으며, 소정근로시간은 실제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근로계약 등을 통해 사전에 결정된 시간을 의미한다. 소정근로시간은 4대보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가입 적용제외대상자가 된다.
-총근로시간
총근로시간이라 함은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의미한다. 총근로시간은 사전에 확정할 수 없고, 모든 근로제공이 종료된 이후 확정되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총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할증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휴게시간과 대기시간>
휴게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대기시간은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을 의미한다.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휴게시간과 대기시간 모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무급이 원칙이나,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때문에(근로기준법 제50조 ③항)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구분
휴게시간과 대기시간 모두 외형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나 휴게시간은 무급이며, 대기시간은 유급이기 때문에 구분이 중요하다. 휴게시간인지 대기시간인지의 구분은 그 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시간외근로>
시간외근로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말하며, 시간외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임금(1.5)을 지급해야 하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각각 중복하여 할증임금을 계산한다.
-연장근로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 즉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
실무적용 Tip
주5일제 사업장(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에서 수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토요일에 8시간 근로를 한 경우 토요일 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연장근로란 실제로 1주 40시간 이상, 1일 8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비록 연차휴가가 유급휴가라 하더라도 위 사례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야간근로
야간근로란 야간근로시간(22:00부터 익일 06:00까지)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 즉 연장근로는 시간의 크기가 중요하고, 야간근로는 시간대가 중요하다.
실무적용 Tip
시급이 1만원이며, 09:00부터 24:00까지 근로를 제공한 경우(12:00부터 13:00까지는 휴게시간) 지급해야 할 임금은?
▶ 기본 14시간×1만원=14만원,
연장 6시간×1만원×0.5=3만원
야간 2시간×1만원×0.5=1만원
계 18만원
-휴일근로
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휴일이라 함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모두를 포함한다. 법정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을 의미하며, 약정휴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취업규칙 등에서 휴무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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