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미성년자라 함은 민법 제4조에 의하면 ‘만19세에 달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2014년 7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1995년 7월 2일 이후에 출생한 자를 말한다.
민법은 미성년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는 있으되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한 경우는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취소는 소급적으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킨다.
따라서 계약의 내용을 이행할 필요가 없고 혹 이미 계약의 이행을 받은 부분이 있다면 미성년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범위 내에서 반환하면 된다. 즉, 그동안 핸드폰을 사용하였다면 그 상태 그대로 반환하면 된다. 그러나 상대방은 그동안 받은 현금 전액을 되돌려주어야 하고 혹 계약 당시부터 미성년자인 줄 알았다면 이자까지 합쳐서 돌려주어야 한다.
이러한 취소의 의사표시는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서 자신의 미성년당시 했던 계약을 취소해도 된다.
이러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부모의 경우 계약이 있음을 알았으면 그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되어 스스로 취소권을 행사하더라도 성년이 된 날로부터 3년 내에 하여야 한다. 단, 어느 경우나 계약을 한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취소권행사를 못한다.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은 제한은 없으나 나중에 분쟁을 막기 위해서 내용증명으로 계약의 취소를 통지하면 될 것이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해 제한을 가하여 미성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민법의 규정은 경우에 따라서는 미성년자 자신에게도 피해를 주는 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항상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면 그 미성년자와 거래하는 상대방은 항상 불안한 위치에 놓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와 거래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민법에서는 일정한 경우에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사전에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영업의 허락을 받은 경우 그 영업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완전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이제 혹 자녀가 부모의 동의 없이 고가의 물품을 구입해 온 경우라 할지라도 당황하지 않고 잘 대처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다음 번에는 ‘성년후견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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