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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가-보험등재 기간단축 시범 대상 골관절염치료약(시노비안주) 보험급여 적용

  • 등록 2014.02.26 20:47:54

보건복지부는 식약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범적으로 보험등재 업무를 연계하여, 보험등재 소요기간을 현행보다 70일정도 단축시켜 신약에 대한 환자의 치료 기회를 앞당겼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3월1일부터 국내개발 신약인 골관절염치료제 ‘시노비안주’를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 제품은 기존 ‘히알루론산 나트륨 주사제’에 비해 체내 반감기를 늘려 투여횟수를 3회 => 1회로 줄인 ‘국내 개발 신약’ 이며, 약 10만명정도의 환자가 사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 (현행) 식약처 허가 => 심평원에 보험등재 신청 => 120일내 처리
* (시범적용) 식약처는 안전성·유효성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심평원에 통보, 심평원은 통보된 효능·효과를 토대로 경제성평가를 우선 시작한 후 허가완료되면 그 내용을 확인하여 최종 등재 결정함. (30∼60일정도의 기간단축효과 발생)

이외에도 이번에 보건복지부는 ‘심장이식 환자의 거부반응 예방’을 위해 수입의약품인 면역억제제 ‘써티칸정’ 도 3월1일부터 보험급여 혜택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이 제품은 ‘심장이식 환자에게 사이클로스포린 및 코르티코 스테로이드와 써티칸정 병용 투여’ 시 보험급여를 적용하며, 국내 300여명 정도의 환자가 사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희귀난치질환 등 긴급한 도입이 필요한 신약은 보험등재 절차를 간소화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 및 공공성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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