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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문애림 변호사의 실무사례로 보는 외국환거래법]

  • 등록 2014.07.25 14:47:34

해외직접투자 

<사례>
거주자 A는 신용불량자로서 본인명의의 해외직접투자가 제한됨에 따라 2010. 11. 친척명의로 외국환은행의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를 받아 중국 소재 B사를 설립(자본금 100만불)한 후, 2011. 2. 현지에서 투자지분을 본인명의로 변경하였다. 
이 경우 A는 외국환거래법상 B사 설립이 가능한 것일까?


1. 금융기관을 제외한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 
  
외국환거래규정은 거주자(해외이주 수속중인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가 금융, 보험업 이외의 업종에 대하여 해외직접투자(증액투자 포함)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정하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이 자체이익보유금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증액투자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1항 참고). 
  
가.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인 경우에는 당해 기업의 주채권은행
나. 거주자가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여신최다은행
다.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거주자의 경우 거주자가 지정하는 은행
  
거주자가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신고기관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투자자의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을 변경한 경우, 현지의 예상치 못한 사정이나 경영상 급박한 사정 등으로 사전에 제출한 사업계획을 사전신고 후 변경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경우로서 추가 투자금액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후 3개월 이내에 사후보고할 수 있다(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2항 참고).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외직접투자신고서에, ①사업계획서, ②주식을 통한 해외직접투자인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의 주식평가에 관한 의견서, ③조세체납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④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 ⑤기타 신고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당해 신고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3항 참고). 
  
2. 해외직접투자사업의 청산
  
해외직접투자자가 투자사업을 청산할 때에는 분배잔여재산을 즉시 국내로 회수하고 청산관련서류를 신고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청산보고 후 해외에서 이 규정에 의해 인정된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산자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외국환거래규정 제9-6조 참고). 
  
3. 신고기관의 사후관리 및 현지공관장의 감독 등
  
신고기관의 장은 신고를 받은 해외직접투자사업에 대하여 ①해외직접투자 관리대장 작성, ②신고내용의 이행여부 확인을 통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외국환거래규정 제9-7조 참고). 
  
현지공관의 장은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①거주자가 관할지역내에서 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해외직접투자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 ②해외직접투자기업이 노동관계법령 등 현지국의 법규를 위반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외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 등을 감독하고 해당사항이 있을 때 그 확인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외국환거래규정 제9-8조 참고)
  
이외에도 해외직접투자자는 외화증권취득보고서, 송금보고서, 연간사업실적보고서 등을 일정한 기일내에 당해 신고기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하는 등 보고서제출의무가 있다(외국환거래규정 제9-9조 참고). 
  
4. 벌칙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자본거래를 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32조 참고), 신고사유와 신고예외사유를 잘 살펴보아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사례의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4항은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르게 해외직접투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사실을 제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당해 투자에 대하여 신고기관의 장에게 사후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A는 사후관리 과정에서 신고수리를 받은 투자자와 지분취득자가 상이하기 때문에 신고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 

문애림 청솔 관세 무역 법률사무소 변호사

학 력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FTA 실무전문가과정 수료
이 력 : 국내기업 C사, F사 등 외환조사 및 기업심사 세관, 검찰조사 조력/국내기업 D사, 다국적기업 U사 등 관세포탈로 인한 관세법위반 사건 행정심판, 행정소송 수행/국내물류기업 E사, M사 등 밀수입, 부정 수출입 등 관세법 위반사건 형사소송 수행, 서울 본부세관 고문변호사
이메일 : aelim@cscustom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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