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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성실신고가 절세의 지름길

  • 등록 2014.02.28 10:27:38

법인세 신고기간이 오는 3월31일로 다가왔다. 다만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올해 신고대상 법인은 전년보다 35천개 증가한 567천개로 늘어났다.
 

국세청은 법이세 성실신고에 도움을 주기위해 놓치기 쉬운 항목(세법개정내용 등), 누락하기 쉬운 항목(법인카드 사적사용 내역 등) 등의 자료를 제공한다. 오는 3월 5일부터 홈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신고편의를 제공한다.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AI)와 폭설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은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세금탈루가 빈번한 4대분야를 중점 사후검증 대상으로 예고하고, 신고 후에 반드시 엄정한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법인세 신고 내용 중 세금탈루가 빈번한 4대분야를 중점 사후검증 대상으로 선정하여 예고하였다. 4대 중점 사후검증대상은 기업자금 유출, 가공경비 계상, 부당 공제․감면, 자본거래 탈세 등이다.
그러나 납세자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사후검증 건수는 대폭 축소(전년대비 △40%) 했다.


이번에 사전예고 한 4대 중점검증 대상항목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 후에 반드시 철저한 검증이 실시된다.

그러나 국세청은 신고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지만 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은 다양하고 실질적인 우대 혜택을 마련하여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등을 통해 반드시 탈루한 세금을 추징하고, 높은 징벌적 가산세를 부과받게 된다. 참고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는 40%이며 부당감면 공제 가산세는 40%를 물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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