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일화 도봉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중소기업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성실납세 협약제도를 전문가의 친절한 설명으로 확인해 본다./ 편집자 주
1.성실납세 협약제도란?
성실납세 협약제도(Co-operative Compliance Service)란 적절한 내부 세무통제절차(Tax Control Framework)를 갖춘 법인과 국세청이 성실납세이행협약을 체결한 후, 정기 또는 수시 만남을 통해 법인의 세무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국세청은 답변과 함께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법인이 납세의무를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확정하고 성실히 신고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요 세무문제가 모두 해소되고 신고에 반영되는 등 성실납세가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게 된다.
2. 「성실납세 협약제도」 기대효과
성실납세 협약제도에 참여할 경우 법인은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한다.
세무문제의 신속한 해결로 세무상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및 국세 불복비용이 대폭 감소하며 법인의 투명성이 높아져 대외 신용등급이 향상되는 이점이 있다.
또한 세무문제에 대한 사후 소명의 어려움이 해소되며, 모범납세자의 표창 시 가점 부여 등의 우대 혜택을 받게 되며, 성실한 법인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세금 걱정 없이 기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법인의 세금문제 및 애로사항을 적기에 해결하고 처리함으로써 기업친화적인 세무환경을 조성하고 성실한 법인에게 최적의 납세여건을 만들어주게 되어 법인의 납세 성실도 향상 및 상호 신뢰, 협력에 의한 선진세정을 구현할 수 있다.
3. 성실납세 협약체결 절차
▲신청요건
성실납세이행협약을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협약신청일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백억 원 이상이고 1천억 미만인 법인이며, 내부세무통제시스템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이 경우 내부 세무통제시스템(Tax Control Framework)이란 납세의무이행이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행되는지를 가늠할 법인내부의 통제기준 또는 통제절차를 말한다.
▲신청방법
성실납세 협약제도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매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 신청서」와 다음과 같은 서류를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추가로 제출할 서류는 세무진단신청서(희망법인에 한함), 사업현황 및 조직·출자관계 설명자료, 내부세무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현황, 기타 협약체결 심사에 참고가 되는 서류와 같은 것들이다.
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 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는 모두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영문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다. 혹 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을 신청한 법인이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출한 신청서 및 부속서류는 신청인에게 반환된다.
법인세 신고 성실도가 높은 법인에 대하여는 국세청이 먼저 협약 체결을 제의할 수 있으며, 체결 제의를 받은 법인이 협약체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부속서류는 동일하게 제출되어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협약체결 대상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에 대하여 대하여도 법인이 희망하는 경우 세무진단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다. 세무진단 결과가 우수할 경우 향후 협약법인 선정시 우대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신청요건 심사 및 결과통지
국세청은 신청내용에 대하여 서면심사, 내부선정기준심사, 현장확인 등 선정요건을 심사하여 그 심사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서면심사는 제출된 신청서와 부속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하며, 내부선정기준 심사는 신청 법인의 계속 사업여부, 신고·납부 이력, 조사·경정 결과, 관련 법규 준수 여부, 이전가격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현장확인은 담당 공무원이 법인에 직접 출장하여 관계자 면담, 내부세무통제 시스템 구축, 운영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협약체결의 조건으로 내부세무통제시스템의 개선 등 체결 법인이 이행하여야 할 조건을 부여할 수도 있으며, 국세청은 협약체결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신청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법인에게 통지한다. 협약체결 법인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성실납세이행협약 선정 통지서를 발송하게 되고, 협약체결 거부시에는 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신청에 대한 회신서를 송부하게 된다.
▲협약체결
국세청장과 협약체결 대상으로 선정된 법인이 「성실납세이행협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협약이 체결된다. 성실납세이행협약서는 「표준 성실납세이행협약서」를 바탕으로 작성된다. 협약의 서명 당사자는 법인은 대표이사 또는 세무담당 임원, 국세청은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이 된다. 이 경우 작성되는 「성실납
세이행협약서」는 상호 신사협정으로 세법 등에서 규정하는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또한 법인과 세무상 문제점 등에 상시 논의·자문 등을 수행하는 세무대리인의 순기능적인 역할을 활용하기 위해, 법인이 희망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을 협약체결 보좌역으로 하여 세무상 문제
점 제시, 협의시 참여하도록 할 수도 있다.
4. 협약의 주요내용
▲협약기간
협약기간은 원칙적으로 협약개시일로부터 3년이다. 다만 협약체결 후 협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협약체결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협약기간을 단출할 수 있다.
▲협약개시일
협약은 협약체결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개시한다. 예를 들면 12월말 법인은 1월 1일, 3월말 법인 4월 1일, 6월말 법인은 7월 1일 등이다.
▲협약체결 세목
협약체결 세목은 원칙적으로 협약기간 동안 국세기본법 제21조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모든 국세를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면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목, 교통세 등이다.
법인이 일부 세목에 대해서만 협약 체결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협약 업무의 합목적성과 효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세목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다만 법인세는 반드시 대상 세목에 포함하여야 한다.
▲세무문제 공개 및 답변 의무
협약체결 법인은 쟁점 세무문제를 국세청(세무진단팀)에 공개해야 하고, 국세청은 상담과 서면답변(법령해석 등)을 신속하고도 확하게 제공할 의무를 진다. 물론 국세청에 공개한 세무문제는 세기본법상 비밀유지 원칙이 철저히 적용된다.
법인이 공개한 세무쟁점이 중요한 법령해석 사항, 파급효과가 클 으로 예상되는 사항 또는 기타 세무진단팀이 단독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항으로 법인이 국세청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하는 경우 세무진단팀은 과세기준자문 또는 과세사실판단자문을 거쳐 답변한다.
협약체결 법인은 세무쟁점과 관련된 모든 사실관계와 이에 대한 법인의 의견을 적은 문서로 질의하여야 하며, 국세청은 원칙적으로 4주 이내(기획재정부 질의·회신기간 및 보정요구 기간 불포함)로 회신한다.
▲정기·수시 세무진단
국세청은 6개월마다 또는 중요회계처리,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 법인의 쟁점 세무문제와 기타 궁금한 사항을 함께 논의·해결하고 내부통제시스템 및 협약이행상황을 확인한다. 국세청에서는 협약체결 법인별로 세무진단팀을 지정하여 협약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세무진단팀은 정기 세무진단시 법인을 방문하여 법인이 공개한 세무문제를 논의하고, 협약의 이행상황 등 다음의 사항을 확인한다. 세법이 정한 절차 및 규정에 따른 성실신고 여부, 내부세무통제시스템의 적정 운영 여부 및 개선할 사항, 직전 세무진단 시 보완할 사항으로 통지된 사항 이행 여부, 기타 기업의 애로 및 건의
사항 등이다.
세무진단팀은 이런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거래에 대하여 샘플확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정기 세무진단은 6개월 주기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기는 협약체결 법인의 사정을 최대한 배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되, 세무진단 기간은 법인의 규모와 세무쟁점 건수와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일에서 5일간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국세청과 협약체결 법인은 필요한 경우 수시 세무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국세청은 과세자료 처리, 경정청구 처리, 중요회계사건발생, 기타 세원관리에 필요하거나 세무문제 해결을 위해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시 현장방문을 실시할 수 있다.
중요회계사건은 합병·분할 등 회사의 존폐와 관련된 사항, 회사의 조직병경, 증자·감자 등 자본거래 사항, 협약체결법인의 대주주 변동사항, 국세신고방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사항 등이다.
특히 중요회계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고기한까지 문서로 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장에게 통지하여 한다. 기한내 미통지 시에는 협약이 파기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협약의 효력
협약기간 동안 국세기본법 제21조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협약체결 국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협약개시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에 대하여는 협약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 과거 사업연도의 세무문제를 논의하고 답변할 수 있다.
만약, 협약체결 법인의 수입금액이 협약기간 중 수입금액 신청요건(3백억 원 이상 1천억 원 미만)을 초과 또는 미달하는 경우에도 이미 체결된 협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수입금액이 2천억 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에협약은 종료가 된다.
▲협약 갱신 및 파기
협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법인은 신청, 신청요건 심사, 협약체결 등의 과정을 모두 거쳐야 한다. 다만, 협약체결 신청요건 심사 시 기존의 협약 이행내용, 경영환경, 세무신고 내용 등에 대한 큰 변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협약의 파기는 국세청, 법인 모두 협약을 파기할 수 있다. 협약이 파기되는 경우 협약은 파기를 통지한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국세청은 고의적이고 중대한 조세포탈로 세금이 부과된 경우 등 10가지 항목에 대하여 협약파기 요건을 정리해 놓고 있다. 는 국세청에서 발간한 별도의 책자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기 바
란다.
국세청은 상기의 협약 파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게 된다.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법인은 7일 이내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해명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자료제출이 없는 것으로 본다.
자료를 제출받은 국세청은 제출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자료 제출이 없거나 제출한 내용의 검토결과 협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법인에게 협약파기를 통지하게 된다. 협약파기를 통지받은 법인은 3년간 협약체결을 신청할 수 없다.
5. 협약체결 법인의 혜택
성실납세 협약을 체결한 법인에 대한 혜택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는 성실납세 협약 체결 대상법인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일 것이다. 이점에 대하여 국세청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먼저 기업이 공개한 주요 세무쟁점에 대하여 신속하게 상담·답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주요 세무문제가 사업연도 진행 중에 신속·정확하게 해결되어 추후 가산세나 불복비용 부담 등이 절약된다. 그리고 주요 세무문제가 모두 해소되고, 신고에 반영되는 등 성실납세가 인정될 경우, 해당 사업연도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기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해당법인에게 문서로 통지한다.
또한 통상적인 세원관리 담당부서는 협약 세무진단팀으로 일원화되고, 협약 세무진단팀에서 과세자료 및 경정청구 처리 등 세원관리 업무를 일괄하여 처리함으로써 단일화된 납세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단순 세금계산서 불부합 등 과세자료는 일부분 세무서에서 처리하게 된다.
국세청은 정기 세무진단을 통해 협약법인이 건의하는 조세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드리고, 제도 개선시 반영을 하게 된다. 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날 표창 시 협약법인에게 평점가점 부여 등의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협약법인이 희망하는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협약체결 명단을 공개하여 대외 신뢰도 향상을 도모할 수도 있다.
중소기업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성실납세 협약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되는 내용은 국세청이 2016.3월에 발간하여 배포한 「중소기업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성실납세 협약제도」 홍보책자를 참고하기 바란다. 책자는 세무서의 법인세계에서 교부받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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