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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산업

현대차노사,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

임금 58,000원 인상, 성과급·격려금 350%+330만원 지급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24일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열린 20차 본교섭에서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잠정합의안 주요 내용은 ▲임금에 매몰된 교섭에서 건강, 복지로의 교섭 패러다임 변화 ▲경영실적을 감안한 임금인상 성과금 지급 ▲2017년 임금체계 개선 합의 등이다.
 
현대차 노사는 해외 신흥국시장 경기침체, 내수시장 점유율 하락, 영업이익 축소 등 어려워진 경영여건을 감안해 임금 58,000원 인상, 성과급 및 격려금 350%+33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및 주식 10주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서 현대차 노사는 어려운 경영환경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과거와 같은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성과금 또한 축소하는 결과를 도출했다.
 
반면,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개인연금 지원 확대, 복지 증진 차원의 근무복, 식사질 개선 등을 통해 임금에만 매몰된 노사협상에서 벗어나 교섭 패러다임을 ‘건강/복리후생’으로 변화시켰다는 평가다.
 
또한, 현대차 노사는 미래 임금경쟁력 확보와 통상임금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을 통해 임금체계 개선에 대한 구체적 시행방안을 논의하고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현대차는 노조의 승진거부권, 일부 직군의 자동승진제 및 해고자 복직 등 인사 경영권 관련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불가’ 원칙을 분명히 했다.
 
한편,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협상 교착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확대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파업 장기화에 따라 협력업체 및 지역경제 피해가 가중되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 현대차 노사가 ‘파국만은 막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기 때문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부품업체와 지역경제 등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사가 상호 양보를 통해 어렵게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며 “생산을 정상화해 최고 품질의 자동차를 고객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사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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