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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8 (수)


한전, 아파트도 ‘전기요금 분납’ 허용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됐던 아파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한전은 올해 여름 이상고온으로 ‘전기요금 폭탄’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7∼9월 요금이 10만원 이상이거나 6월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경우 분납대상월 요금의 50%를 납부하면 나머지 금액은 3개월로 나눠 낼 수 있는 분납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한전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개별 세대도 분납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은 가장 빠른 납기일인 9월5일부터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대들도 분납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내달 5일에 요금을 내는 세대는 7월15일부터 8월14일까지 요금을 사용한 가구이다. 

분납을 원하는 세대가 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관리사무소는 세대별 수요를 파악해 납기일 전까지 한전에 통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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