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일화 도봉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양도소득세 종합안내서비스가 개시 되지 전까지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만 확인이 되었으나, 양도소득세 종합 안내 서비스가 개시됨으로써, 보유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나, 세율이 중과되는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생활세금으로 매년 수많은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으나, 비사업자의 일회성 신고와 세액계산의 복잡성 등으로 전문가의 조력 없이 납세자 스스로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국세청에서는 부동산을 양도했거나 양도 예정인 납세자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편리하게 전자로 신고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종합안내’서비스 포털을 구축하여 ’16.7.19(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양도소득세 종합안내’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코너로 들어가면 된다.
이러한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종합안내’서비스 제공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전문가 조력에 지출되는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납제가 비용 부담 없이 스스로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서비스의 주요 내용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서비스는 ‘미리 계산해 보는 양도소득세, 편리한 전자신고, 알기
쉬운 양도소득세’ 세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미리 계산 해 보는 양도소득세
‘미리 계산해 보는 양도소득세’ 항목은 양도를 했거나, 양도 예정인 부동산의 예상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거나, 비과세·감면,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을 전혀 모르는 납세자도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 중개사 비용 등 주요 경비항목을 입력하면 간편하게 예상세액이 자동 계산되므로 양도소득세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편리함이 있다.
양도소득세 종합안내서비스가 개시 되기 전까지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만 확인이 되었으나,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서비스가 개시됨으로써, 보유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나, 세율이 중과 되는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새롭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한 것이다.
편리한 전자신고
‘편리한 전자신고 항목’은 부동산 등기자료에 있는 부동산 정보를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여, 납세자가 편리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에 제공하던 양도인과 자산소재지 외에 신고에 필요한 정보인 양수인, 취득일자, 양도·취득원인, 가액 등을 신고서에 미리 채워 주도록 하여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한 것이다.
전자 신고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들의 이용의 편의를 위해, 관련된 법령과 유의사항을 신고 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양도가액, 필요경비와 같은 신고 항목마다 도움말을 새롭게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양도소득세 신고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대상 부동산, 신고납부기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거나, 신고기한 후에 신고를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알기 쉬운 양도소득세
‘알기 쉬운 양도소득세’ 항목에서는 납세자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납세자의 주요 관심사항을 반영하여,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이나, 추가로 과세되는 비사업용 토지 해당 요건 등을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이미지 형태로 구성하고, 또한 납세자가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절세를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의 주요 절세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기본 정보인 과세대상, 취득시기 등 신고서 작성요령, 실제 신고서 작성사례 등 신고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여 납세자가 편의를 돕고 있다.
모바일 환경을 반영한 신고 서비스 제공
납세자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도록,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신고와 첨부 서류의 제출 서비스를 신규 개발하여, 7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다. 이는 안드로이드 Play스토어 또는 i-os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앱(App)를 다운받음으로써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신고는 모바일 환경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1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휴대전화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양도·취득 계약서, 공제할 비용에 대한 첨부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pc에서 전자 신고한 경우에도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첨부 서류를 전자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앞으로 모바일 납부 서비스를 개발하여, 신고와 첨부 서류의 제출, 세금납부까지 모바일 기기만을 이용하여서도, 양도소득세 신고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모바일 납부 서비스는 빠르면 올 하반기 중 제공 예정이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통해 정부 3.0시대, 국민이 편리해지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 화면 안내 등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서비스의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에서 발표한 2016.7.19.자 국세청 보도자료를 참고하기 바란다.
<참고사항>
■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서비스는 누구가 간편하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로그인 없이 이용 가능하나, 일부 서비스는 납세자의 이용 효율성 등을 위해 로그인 서비스로 운영됨
■ 특히, 납세자 개인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는 정 보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이용할 수 있음
이일화
· 도봉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 전) 국세청 법인납세국, 서울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 등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계획학 석사, 경영학 석사
· 저서 《부자의 습관부터 배워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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