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내년부터는 연봉 1억원이 넘는 고액연봉자가 퇴직금을 일시불로 지급받을 경우 소득세 부담이 대폭 늘어난다. 정부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추가 납입액을 합한 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연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려주는 대신 고액연봉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을 높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퇴직 당시의 연봉이 1억원이 안되는 일반 근로자 에게는 퇴직소득세가 지금보다 줄어든다.
현행 소득세법에서 퇴직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은 3~7% 수준이다. 기본세율은 6~35% 수준이지만 50% 정률공제와 근속연수 공제 등을 제외하면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더라도 퇴직소득의 3% 수준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큰 부담이 아니었다.
정부가 이번에 세법을 개정하면서 퇴직 당시 연봉 1억원 이상을 받는 고액연봉자의 퇴직소득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연봉 1억원을 받는 퇴직자가 대략 6%의 실효세율을 부담하는 수준이다. 퇴직금이 많을수록 실효세율은 높아진다. 다만 연봉 1억원 미만 근로자의 퇴직소득세 부담은 다소 경감된다.
퇴직소득세에 대한 누진과세 기준이 종전 연봉 5000만원 수준에서 1억원으로 바뀐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년 전 세제개편 당시 연봉 5000만원 이하인 퇴직자의 퇴직소득은 실효세율 3%를 유지하고, 연봉 5000만원이 넘는 퇴직자는 점진적으로 누진과세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그동안 퇴직금 일시불에 대한 소득세 부담을 늘리고, 퇴직연금에 대한 세부담을 낮춰 퇴직금의 연금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연금소득세의 실효세율이 3~5% 수준으로 여전히 퇴직소득세와 비슷한 수준이어서 큰 효과가 없었다.
퇴직연금을 일시에 수령하는 수급자는 여전히 90% 수준에 이르고, 중소기업(100인 미만)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14.2%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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