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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2 (수)

모든 은행에 신 입금계좌지정서비스 시행

  • 등록 2014.03.06 16:54:09

앞으로 모든 은행에서 인터넷뱅킹 등 전자이체를 이용할때 지정계좌 외 미지정계좌로도 100만원 한도내에서 이체를 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미지정계좌로는 이체가 불가하던 것을 소액한도내에서 허용키로 한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 9월말부터 17개 은행의 신청 고객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의 신 입금계좌지정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신 입금계좌지정 서비스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시행 중인 기존 입금계좌지정제도를 일부 수정한 것이다. 기존 제도는 지정계좌로만 이체가 가능하고 미지정계좌로는 이체가 불가한 반면 새로운 서비스는 미지정계좌의 경우도 100만원 한도내에서 이체가 가능하다.

이 제도는 사기 피해의 확률을 줄이면서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제도를 다소 완화한 것으로, 피해를 당하더라도 피해 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금융당국은 전했다.

이번 서비스는 인터넷뱅킹·모바일뱅캥·텔레뱅킹 등을 통해 타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적용되며, 고객이 거래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이용 가능하다.

입금계좌 등록과 해지방법은 기존 서비스 신청 방법과 동일하며, 다만 당행 본인계좌는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지정계좌로 등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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