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열린 금융감독을 실현하기 위해 감독정보의 대외공개 확대방안을 추진중인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로부터 입수하는 금융감독정보를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의 요청이 없이도 상시 제공토록 개선함으로써 감독정보 공유를 대폭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번에는 금융회사가 금감원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를 폐지하는 등 대폭 간소화(200건)한데 이어 금번에는 유관기관간 정보공유 확대(120건) 조치로 금감원이 금융회사로부터 제출받아 보유하는 감독정보는 법률상 제약이 없는 경우 전면 공유(공유비율 97.6%)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업무보고서 작성 및 중복보고에 따른 업무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금융감독정보 공유확대 계획
현재 금융감독원은 유관기관과 체결(‘09.9월)한 정보공유 MOU에 따라 매분기별로 상대기관이 공유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검토를 거쳐 제공하고 있다. 금감원이 금융회사로부터 감독·검사 목적으로 수집․보유하는 감독정보는 총 1,793건으로 이 중 93.8%(한국은행 91.9%, 예금보험공사 96.4%)를 공유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앞으로는 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의 요청이 없더라도 금감원이 보유한 감독정보를 원칙적으로 전면 공유하는 방식으로 개선됨에 따라 한국은행 및 예금보험공사와 총 120건의 정보를 추가로 공유하게 되며, 정보공유비율은 평균 97.6%(한국은행 96.7%, 예금보험공사 98.8%)로 개선(↑3.8%p)된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법률상 공유가 제한되는 일부 보고서는 공유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으로는 금번 정보공유 확대 조치의 시행으로 거시건전성 감독관련 기관간의 유기적 협력체계와 시스템리스크 대응역량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며, 유관기관의 요청이 없더라도 금융감독원이 보유하고 있는 감독정보를 모두 공유하는 개방적 감독업무관행이 자리잡갈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추가 공유하기로 결정한 감독정보를 금년 2월부터 한국은행 및 예금보험공사에 제공하고, 향후 신설되는 모든 금융회사 보고서에 대하여도 유관기관에 상시 제공 및 공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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