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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과 불이익변경금지

1. 서 설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은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으로 각하결정, 기각결정, 처분취소·경정결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9조 제2항은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필요한 처분의 결정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재조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조사결정 이후 행해진 후속처분에 따른 세액이 당초 처분에 따른 세액보다 큰 경우 후속처분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일까요?


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두39382 판결


가. 사실관계
북인천세무서장은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서 매출 누락된 수입금액을 추가하여 2008년 내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2015.2.6.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북인천세무서장은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2008년 내지 2011년 종합소득세는 2015.2.12. 감액경정처분을 하였으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15.2.13. 당초 경정·고지한 세액 20,730,862원에서 9,436,211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증액경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위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재차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5.2.6.자 심판결정은 재조사결정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나. 판결의 내용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결정은 재결청의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 처분청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하고,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따라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결정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므로(대법원 2010.6.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면 법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후속 처분 중 당초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게 된다.
(중략)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조세심판원의 2015. 2. 6.자 심판결정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경정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명하고 있으므로 재조사결정에 해당하는데, 그에 따른 후속 처분 중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은 당초 처분보다 불이익하므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증액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위 판례에 대한 해설
위 판결은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에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후속 처분 시에도 당초 처분 때보다 다액의 세금을 부과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한 판결입니다.


[김영애 프로필]

•변호사
•현)KP법률사무소 조세전문변호사
•전)국세청,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법인 화우·세광 변호사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국세청 조세전문변호사 POOL 등재, 서울시 공익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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