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은 10일 발표한 정부의 정보유출방지 대책에서 금융소비자는 제외된 대책이라는 논평을 내놓았다.
금소원은 이번 대책이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정부의 권한만 중시하고 소비자보호 관점의 실질적인 대안 즉, 피해 구제를 위한 입증 문제, 손해배상 청구가능, 정보유출에 대한 자발적 보상 등의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대책만을 반복적으로 내 놓고 있어, 금융당국의 정보유출 대책은 실효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금융당국이 내 놓은 정보유출 대책은 정작 피해자 입장의 대책 수립은 여전히 도외시 된 실질적이고 실효성이 모호한 대책이 대부분이다. 아직도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자신들의 권한만 중시하고 소비자보호 관점의 실질적인 대안 즉, 피해 구제를 위한 입증 문제, 손해배상 청구가능, 정보유출에 대한 자발적 보상 등의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대책만을 반복적으로 내 놓고 있어, 금융당국의 정보유출 대책은 실효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들 에게는 앞으로 아무런 구제 조치나 보상을 요구할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금융사는 여전히 시장과 소비자보호보다는 금융당국만 쳐다보며 정보관리를 하도록 여전히 강제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금융정보유출 대책이야말로 다시 한번 금융위의 정책능력을 보여준 것으로 전면 새롭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책 초점이 금융당국 자신의 관점에서가 아닌 소비자의 관점에서 맞추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