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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세청, 고려제강 ‘특별세무조사’...탈루정황 포착했나?

홍영철 회장 일가, 지배구조 이용한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만연 '구설수'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특수 와이어 전문기업인 고려제강이 최근 국세청으로 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세무업계와 고려제강에 따르면, 지난 4월 4일 서울지방국세청은 조사 4국 요원 100여명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락로에 있는 고려제강 본사와 서울사무소가 위치해 있는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에 예고 없이 급파, 회계장부를 예치하고 특별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일각에서는 이번 세무조사가 국세청의 중수부로 알려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된 것은 고려제강 홍영철 회장 일가의 비자금 조성 흔적이나 세금 탈루 정황이 포착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으로는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서울청과, 고려강선 등 비상장 계열사 상장 안건이 부결된 것과도 연관이 없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고려제강그룹은 1945년 설립된 고려상사를 모태로 국내 와이어로프 수요 급증에 힘입어 성장했다. 이후 1969년 고려제강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악기용 와이어, 타이어보강재, 교량용케이블 등 제품을 다양화하는 동시에 고려강선, 홍덕산업 등을 인수하면서 규모를 키워왔다.


특히 고려제강그룹의 홍덕산업은 일감 몰아주기 수혜 및 회사기회유용 회사로 지적받고 있지만 규제대상에서는 벗어나 있다. 회사기회유용이란, 경영진 또는 대주주 등이 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 기회를 봉쇄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금년 초 경제개혁연구소가 발표한 '대규모기업집단 이외 그룹들의 일감몰아주기 등 사례분석2' 보고서에 따르면, 고려제강그룹 계열사 중 오너지분이 일감몰아주기 기준치를 초과하는 곳은 고려제강과 홍덕산업 두 곳이다. 그러나 내부거래 비중이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치를 넘어서는 곳은 없다. 그 이유는 고려제강의 지배구조가 현행법상 친족그룹간의 거래는 제외한다는 법조항과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고려제강은 과감한 해외투자로 해외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악용 해외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도 공정거래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 아직도 공정거래법에는 해외계열사와의 거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이 아닌 사각지대로 남아있어 논란이 되고있다.


고려제강그룹은 창업주 홍종렬씨의 장남인 홍호정 회장은 와이어로프 판매회사인 고려상사(고려특수선재)를, 차남 홍영철 회장이 고려제강을, 3남 홍민철 회장이 고려용접봉을, 4남 홍봉철 회장이 전자랜드를 각각 맡아 경영하고 있다.


이 중 홍영철 회장의 고려제강이 그룹의 핵심 계열사로 성장했다. 현재 고려제강그룹은 홍영철 회장 일가가 고려제강을 지배하고 있고 고려제강이 주요 계열사의 최대주주를 차지하는 형식의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


고려제강 개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고려제강이 직접 지분을 보유한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은 총 21개다. 종속·관계기업 중 해외투자 기업은 15개가 있다.


고려제강의 대주주 구성을 보면 홍영철 18.49%, 키스와이어홀딩스(주) 18.33%, 석천(주) 16.11% 등 3명(기업)의 지분이 52.77%다. 결국 배당금은 대주주를 포함한 특수관계자가 50% 이상의 배당금을 받아가는 구조여서 전형적인 오너일가의 배당잔치라는 지적도 꾸준히 받고 있다.


고려제강 관계자는 “2013년도에 정기세무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조사도 정기세무조사로 알고 있으며 특별한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고려제강은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380억원으로 전년대비 11.8% 감소했고, 매출액은 1조4175억원으로 3.8% 줄었지만 당기순이익은 478억원으로 174.7% 증가했다. 홍영철 회장은 올해 주총에서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이이문(고려제강 대표이사 부회장), 박창희(고려제강 대표이사 사장)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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