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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5월 2일까지 납부해야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별 안분 신고 안하면 20% 가산세 물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마감이 다가왔다. 올해는 4월 30일이 일요일이고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어서 4월 말일까지 납부해야하는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마감이 5월 2일까지로 연장됐다.

법인지방소득세는 2014년부터 독립세로 전환됐다. 그 이전까지는 국세의 부가세 방식으로 과세됐지만 현재는 법인세와 별개로 납부기한 내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이다. 주의할 점은 해당 사업년도에 소득이 없거나 결손법인이라도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달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다면 각 사업장별로 안분 신고·납부해야 한다. 안분 대상법인이 안분 신고를 하지 않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하면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가 폐지돼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안분율 현황을 포함해 신고하면 된다. 또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사업장이 있는 단일 사업장은 '안분명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법인지방소득세를 경정청구할 경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보유한 법인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 사무소 소재지 지자체에 일괄 경정청구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텍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사업장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를 할 수 있다. 납부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은행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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