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10일 인력과 자원 부족으로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격고있는 중소 ⦁ 중견기업 및 수출입기업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협력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4년도 FTA활용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 사업은 광주본부세관에서 지정한 FTA 전문 민간 컨설턴트를 중소기업에 직접 파견하여 FTA 활용 전반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금년에는 기존에 해오던 ‘FTA 활용 종합지원 컨설팅’과 ‘원산지 검증대응 컨설팅’ 이외에도 영세협력기업의 ‘원산지확인서 발급 컨설팅’ 사업을 추가하여 중소기업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서,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하는 국가로 수출하는 기업 또는 수출 기업에 원재료나 완제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이다.
컨설팅 비용은 기업의 컨설팅 내용에 따라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되며, 수입자부담원칙에 입각하여 매출액 기준으로 수입자(업체) 부담비율을 0~30%로 차등 설정하여 영세 및 중소기업이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기업간 형평을 고려하였다.
광주본부세관은 동 컨설팅 지원사업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오는 13일에는 FTA 전문컨설턴트와 지역 수출입업체를 초정하여 ‘2014 FTA 컨설팅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설명회 직후 컨설턴트와 중소기업간 만남의 장 및 FTA 활용방안, 구체적인 컨설팅 방법 등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