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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 (금)


[전문가 칼럼] 일자리 창출과 지식재산권의 상관관계

 

시대의 변화
최근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경제성장률은 최근 몇 년간 2%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게다가 인구구조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경제의 활기마저 잃어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 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세계는 노동과 자본이 경제를 이끌던 산업시대와 결별하고 지식이 경제의 핵심자산으로 부상한 지식사회를 맞이하고 있다.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기업을 보더라도, 과거에는 월마트(Wal-mart)나 엑손모빌(Exxon Mobil), 그리고 제네럴 일렉트릭(GE) 같은 유형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제조업 중심의 기업이 아닌 구글(Google), 페이스북(Facebook), 애플(Apple : 애플은 R&D가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제조는 중국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제조회 사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과 같은 지식재산 중심의 기업이 미국 경제를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정보처리기술의 발달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된 오늘날, 정보는 이제 경제의 핵심적인 자산으로 자리 잡았으며, 정보를 쥐고 있는 기업만이 능동적으로 시장을 지배할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조류와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는 이제 능동적으로 변화의 기류에 합류해야 하며, 조세제도 또한 이러한 흐름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


특허 양도에 따른 과세
현재 우리 소득세법의 경우 특허권을 양도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중략)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80%까지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산업재산권의 현물출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2016년에는 개인이 산업재산권을 벤처기업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과세이연을 선택적으로 허용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산업재 산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로 주식의 양도 시점까지 과세를 이연할 수 있다.


지식사회에 최적화된 조세제도 변화의 필요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허의 양도에 대해 얻는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여 세재를 완화하고 나아가, 현물출자로 얻은 주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주식의 양도시점에 양도소 득세로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는 지식사회와 이를 기초로 한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성숙한 지식사회의 도래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우대와 이들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는 제도의 개선과 보완이 필수적이다.


지식재산권은 무형자산으로서 토지와 같이 눈에 보이고, 만져볼 수 있는 유형자산처럼 가치를 비교적 쉽게 측정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동일한 무형자산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활용하는 주체에 따라 파급효과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재산권으로서 어떻게 과세할 것인가는 조금 더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나아가, 지식재산권의 경우 연구개발(R&D)의 결과물로서 유형자산에 비해 실제 수익을 발생 시키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탄력적인 과세이연 제도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기술에 기반한 창업기업(Start-Up)이 많이 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형자산에 대한 제대로 된 가치 인정, 그리고 창업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과세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은 우리 경제를 한 번 더 도약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이다.


나라의 살림을 위해 세수확보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스타트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조세제도가 스타트업을 지원해줄 수 있다면, 훗날 스타트업은 유니콘이 되어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는 우량기업이 될 테니 말이다.

 

[프로필]오 세 일
• 특허법률사무소 인벤투스 대표변리사
• 단국대학교 정보지식대학원 겸임교수
• 대한변리사회 상임이사/사단법인 지식재산포럼 기획이사
•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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