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정책

투기지역 LTV·DTI 40%로 제한된다

주담대 보유 세대 '추가 주담대' 받으면 LTV·DTI 10%씩 강화
금융위, 8·2 부동산대책 후속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시 강화된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23일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열린 임시금융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5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 LTV·DTI는 각각 40%가 적용된다.
 
또한 주택 소재지와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 받을 경우 LTV·DTI 규제가 각각 10%씩 강화된다.


단,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생애 최초 8000만원) 이하 ▲6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실수요자인 경우 LTV·DTI 규제가 각각 10%씩 완화된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는 세대당 담보대출 건수가 1건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지역을 불문하고 이미 주택담보대출 받은 세대는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진다. 단,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 후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할 경우에는 대출 가능하다.
 
다만,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2017.8.3) 전일까지 대출금액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무주택세대(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 차주면서 투기지역 지정 전까지 청약, 계약금 납부 등을 통해 기대이익이 형성되고, 투기지역 지정 등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개정안 적용을 배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