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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위, 공매도 과열종목 확대 및 규제 위반시 제재 강화

공매도 비중 증가율, '거래대금 증가율'로 대체…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대폭 강화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과열종목을 확대 지정함과 더불어 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제재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공매도란 차입한 증권을 매도하는 투자기법으로 세계 주요 증시에서 인정되는 거래방식이다. 이는 미공개정보 이용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서 적절한 규제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과열종목의 적출 기준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코스피와 코스닥 공매도 비중 요건이 기존 20%, 15%에서 18%, 12%로 각각 인하된다. 또한 시장에 맞게 시장별 직전분기 공매도 비중의 3배로 매분기 조정(상한 20%)된다.


공매도 ‘비중 증가율’은 당일 공매도 거래대금이 직전 40거래일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의 일정배수(코스피 6배, 코스닥 5배) 이상인 ‘거래대금 증가율’ 요건으로 대체된다.


단, 주가가 △10% 급락하거나, 40거래일 평균 공매도 비중이 5% 이상인 코스닥 종목(코스닥 별도관리 필요)은 ‘공매도 비중’ 요건에서 배제된다.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대폭 강화한다. 과실을 경과실과 중과실로 구분해 계속·반복적 공매도 규제 위반시 고의가 없더라도 업무상 주의의무 해태로 간주해 중과실로 처벌하는 등 양정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또한 공매도 과열종목거래자에 대한 규제 위반 행위를 집중 조사한다. 금융당국의 자료요구권 등을 적극 활용해 불공정거래 뿐만 아니라 차입여부, 호가내역 등 공매도 전 과정에서 규제위반여부를 확인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빈도를 대폭 확대해 투자자 경보 및 시장안정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거래소 규정개정 후 오는 9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그 외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도 금융위 규정변경 예고를 거쳐 오는 4분기 중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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