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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목적이 다르다

  • 등록 2014.09.16 17:51:01

(조세금융신문) 1990년대 말의 외환위기 이후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기업들이 부도가 나거나 공중분해되는 일이 꽤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일부 기업들은 분식회계로 인해 더 낸 세금을 과세 관청을 상대로 환급해달라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했었다.


그동안 실제로 이익이 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익이 나는 것처럼 회계 처리를 하다가 더 이상 분식회계를 통해 주가 상승이나 투자 유치가 어렵게 되자, 사실은 손해가 났는데 억지로 이익이 난 것처럼 분식을 해서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냈으니 돌려달라는 것이었다.
 

과거에 없던 기이한 상황이 발생하자 정부는 “자산가액을 과다하게 계상하고 이익을 낸 것처럼 공시한 뒤 법인세를 자진 납세해놓고, 이제 와서 분식결산으로 이익이 과다 계상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하면서,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세금 환급을 용인하게 되면 분식회계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환급은 해줄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환급 요청을 거부했었다.
 

그런데 그 후 법원에서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 등 회계장부 조작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고, 관할 세무서가 납세자에 비해 세법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점 등으로 봤을 때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는 이유로 경정 처분을 거부한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다시 환급해주라는 판결을 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분식회계를 통해 실제보다 자산과 이익을 부풀린 재무제표를 통해 주가를 올리고 투자를 받다가 그 사실이 들통이 나니까 실제로는 손해가 났었다고 하면서 그동안 냈던 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와 세무조정
기업회계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정확한 당기순이익을 계산해서 주주나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그 내용을 제대로 보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반면 세무회계는 익금에서 손금을 차감한 정당한 소득금액을 계산해서 기업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산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렇듯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다.
 

그런데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가 항상 다른 것은 아니다. 세무회계의 기준이 되는 세법에 따르면, 세금 계산을 할 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계속해서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세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 없다.


세법상의 권리의무확정주의와 기업회계상의 발생주의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서는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권리나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이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권리의무확정주의’라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세법상 익금이나 수입금액의 경우에는 수입할 권리가 확정된 날을 수입 시기로 보며, 손금이나 필요경비의 경우에는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날에 손금으로 인식한다.
 

반면,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발생 기준에 따라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발생주의’라고 한다.


발생 기준에 의하면, 기업의 경제적 거래나 사건에 대해 관련된 수익과 비용은 그 현금 유출입이 있는 기간이 아니라 그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이를 인식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수익은 획득 과정이 완료되어서 실현되었거나 실현 가능한 시점에서 인식해야 하며, 비용의 경우에는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인식할 때 그 비용을 인식하고(수익비용 대응원칙), 수익과 직접 대응할 수 없는 비용은 재화 및 용역의 사용으로 현금이 지출되거나 부채가 발생하는 회계 기간에 인식한다(기간대응).


또한 자산으로부터의 효익이 여러 회계 기간에 걸쳐 기대되는 경우에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 절차에 따라 각 회계 기간에 배분하는 과정을 거쳐 인식한다(감가상각비 등).


회계감사와 세무조사
기업회계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가 회계감사인데, 회계감사는 수익을 실제보다 늘리거나 비용을 실제보다 줄이는 방법으로 회사의 재무 상태를 실제보다 좋게 보이게 하는, 이른바 ‘분식회계’를 적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반면에, 세무회계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가 세무조사인데, 세무조사는 세무상 수입을 부당하게 줄이거나 세무상 비용을 부당하게 늘리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줄여서 세금을 탈루한 것을 적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분식회계를 방지하는 회계감사와 소득금액을 부당하게 줄였는지 검증하는 세무조사를 비교하면 양자는 거의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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