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1 (수)

  • 맑음동두천 -13.7℃
  • 맑음강릉 -5.8℃
  • 맑음서울 -11.6℃
  • 맑음대전 -9.1℃
  • 맑음대구 -6.7℃
  • 맑음울산 -5.2℃
  • 광주 -4.9℃
  • 맑음부산 -2.7℃
  • 흐림고창 -7.2℃
  • 제주 1.7℃
  • 맑음강화 -11.6℃
  • 맑음보은 -9.0℃
  • 맑음금산 -8.4℃
  • 흐림강진군 -4.2℃
  • 맑음경주시 -6.3℃
  • -거제 -3.1℃
기상청 제공

정책

헌재, '범죄로 대부업 취소되도 기존 대부계약 이율 그대로 적용' 합헌

대부업 등록취소 후 기존계약 범위 내에서 자격 유지하는 대부업법14조3호, 만장일치로 헌법 합치 판결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대부업자가 징역·금고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사업을 못 하게 되도 이미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약정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

 

지난 2010년 대부업자 김씨에게 연이율 36%9000만원을 빌린 신씨는 대부금 변제와 이자 지급, 저당권 실행 등에 대한 문제로 각종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던 중 지난 2013년 김씨가 금고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아 대부업 등록이 취소됐음에도 이자를 부과하자 신씨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143호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 만장일치으로 합헌 결정됐다고 1일 밝혔다.

 

대부업법 143호에 따르면 징역이나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서 등록이 취소된 대부업자는 이미 체결한 대부계약 거래를 종결하는 범위에서 대부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대부업자가 아닌 경우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이율 25%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해당 법조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대부업자는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율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해 3월 대부업 제한이율 규정이 신설되면서 사실상 해소됐다. 하지만 해당 규정이 도입되기 전 체결된 대부계약으로 인해 이번 헌법소원 사건이 발생됐다.

 

신씨는 "대부업자가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고이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채무자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의 "대부계약 체결 당시 채무자가 장래 대부업법이 아닌 이자제한법의 저이율을 적용받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있었다 보긴 어렵다""대부업자가 지위를 잃더라도 여전히 대부업법 규율을 받는 것이 예상하기 어려운 불이익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헌재는 "대부업법143호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등록이 취소된 대부업자가 시·도지사 관리·감독으로부터 자유로워져 폭력전과자를 고용하거나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자유롭게 채권을 양도할 수 있게 된다"며 오히려 해당 조항이 채무자를 보호하는 것이란 해석도 내놨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보름달과 떡볶이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나는 아직도 하늘보다 땅을 먼저 떠올린다. 살던 마을의 흙길, 그 흙냄새, 그리고 흙이 묻은 엄마의 손 말이다. 초등학교 시절, 하교 길에는 늘 엄마의 등이 있었다. 남의 밭에서 품앗이로 파를 캐시던 엄마는 흙 묻은 장갑을 벗을 새도 없이 나를 불러 세웠다. 작은 비닐봉지 하나를 내밀며 “먹어라.” 하시던 그 숨결이 지금도 귀에 선하다. 그 안에는 한 개의 보름달 빵이 들어 있었다. 반은 내가 먹고, 반은 집 강아지에게 주며 해맑게 웃던 날들이 있었다. 누나는 자기 몫이 없다며 종종 투덜댔지만, 나는 달콤함에 빠져 그 말도 흘려들었다. 세월이 꽤 흐른 뒤에야 알았다. 그 빵은 엄마가 간식으로 받은 것 중 스스로 드시지 않고 남겨두신 ‘내 몫’이었다는 사실을. 그걸 알고 난 뒤로 보름달 빵을 쉽게 먹지 못했다. 입에 넣으면 미안함이 먼저 차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마음의 모양도 조금씩 변한다. 지금은 보름달을 떠올리면 미안함보다도 어머니가 남겨주신 ‘둥근 마음’이 먼저 떠오른다. 그 마음이 나를 오늘 이 자리까지 데려왔다고 생각하면, 보름달은 늘 감사의 모양이다. 어린 시절의 음식은 뭐든지 다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