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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 (금)


[전문가 칼럼] 특허(特許)! 인식전환이 필요한 때

(조세금융신문=오세일 변리사)갈릴레오 특허 취득의 변
지금으로부터 약 400여 년 전 1594년에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양수 관개용 장치’를 발명해 특허를 받는다. 특허 취득의 변에서 갈릴레이 다음과 같이 자신의 특허기술의 우수성을 강조한다.


“제가 발명한 기계는 말 한 마리의 힘으로 기계에 붙어 있는 20개의 구멍에서 끊임없이 물이 나옵니다. 그것은 뼈를 깎는 노력과 많은 비용을 써서 완성한 것인데, 모든 사람의 공유 재산이 되는 것은 견딜 수 없으므로 특허를 주면 사회복지를 위해 새로운 발명에 힘쓰겠습니다.”


특허제도의 목적
갈릴레이의 구구절절한 ‘특허취득의 변’에서 우리는 기술의 특성, 특허의 본질과 기술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허법이 산업재산권법이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특허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켜 산업발전을 이바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 시키기 위해서는 애써 개발한 기술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오늘날 기술의 전파는 순식간에, 그리고 빠르게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개발한 기술이 관리의 잘못으로 한순간에 제3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빠른 전파성보다 더 무서운 점은 한번 퍼져나간 기술은 엎질러진 물과 같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점이다. 무단 점거된 토지는 되찾아오면 그만이지만, 한번 제3자에게 습득된 기술은 다시 되찾아 올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갈릴레이가 그토록 특허에 목맸던 이유를 알 수 있다. 갈릴레이는 자신의 기술 소유권을 보호해줄 수 있는 최적의 ‘울타리’가 특허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제도 개선의 필요성
‘기술소유권의 보호’라는 당위적인 측면 외에 특허제도는 기술혁신을 유도함으로써 기업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준다. 즉, 특허는 기술개발에 대한 대가로서 특허권 자에게 독점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기업에게는 제품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혁신의 원동력을 제공해준다.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인정해줌으로써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 이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더 다양하고 편리한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특허제도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제도가 아닐 수 없다. 다만, 기술혁신의 원동력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개발된 기술이 특허제도에 의해서 ‘제대로’ 보호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기술이 제대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기술의 가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따라서 온전한 특허권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 합당한 대가를 치를 수 있게 법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며, 무단으로 침탈된 권리에 대해서는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허청과 법원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구제가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1억원의 연구비를 들여 개발된 기술을 무단으로 쓴 대가가 고작 몇천 만원에 불과하다든지, 특허권이 쉽게 무효가 된다면 바보가 아닌 이상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특허권을 침해로 국가에 판단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이 지난 후에 판결을 내리는 바람에 기술침탈에 따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면 어렵게 기술개발을 하는 방법을 택하는 대신 남이 개발한 기술을 베끼는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런 풍토가 확산된다면 기술개발에 대한 의욕은 감소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자연스레 기업, 나아가 국가의 기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새로운 시대 맞아
최근 들어, 4차 산업혁명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정보, 무형자산이라 할 수 있으며, 그만큼 무형자산의 보호수단인 특허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특허전쟁은 기업의 생존을 건 싸움이 되고 있으며, 각국은 유례없는 경제 불황으로부터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를 중요한 제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허가 비단 기업의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이 아닌, 기업 활동을 가능케 하는 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제 기술력이 아무리 좋더라도 특허로 보호받고 있지 않으면, 그 기술을 사용한 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특허를 무기로한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도 국내 특허 생태계를 건강하게 바꾸어, 지식재산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국내 특허제도의 정비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프로필] 오 세 일
• 특허법률사무소 인벤투스 대표변리사
• 단국대학교 정보지식대학원 겸임교수
• 대한변리사회 상임이사/사단법인 지식재산포럼 기획이사
•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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