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사장 유재훈)은 정부가 ‘금 거래 양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개설 추진 중인 금 현물시장의 금지금 임치·보관 업무를 3월 17일(월)부터 시작한다.
금 실물사업자들은 한국거래소의 금 현물시장 회원가입 후 예탁결제원에 금 보관계좌개설 및 업무참가신청 후 예탁결제원에 금지금 임치가 가능하다.
한편, 예탁결제원은 오는 3월 24일 정규시장 개장 후부터 금 현물시장의 보관기관으로서, 금지금의 보관·결제·반환(인출)·부가세 징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은 지속적인 정부·유관기관 간 업무협의 및 내부전문가들의 철저한 시장·IT 분석과정을 거쳐 저비용 고효율의 금 현물시장 보관결제 인프라를 구축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