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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기보, 보증사고율 증가 원인...금품과 맞바꾼 ‘부실 보증서’ 때문?

김병관 의원 “자격 미달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금품 수수하는 것은 결국 혈세 낭비”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할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에서 보증서를 발급해주고 향응과 뒷주머니를 챙기는 등 정부의 정책자금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은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관리업무가 금융위원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됐다.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한 것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상생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로 위한 것이다.


기보는 자금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보증서를 발급해줘 은행에서 자금을 지원받도록 하는 공적인 금융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기보의 보증업무 중 보증사고율이 높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출연한 ‘문화산업완성보증사업’은 차치 하고라도, 일반보증 사고율이 2015년 4.2%에서 2016년 4.5%로 늘어난 이유가 결국 일부 직원들이 금품과 향응을 받고 보증서를 발급해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일례로, 대전 모 지점에 근무하는 A 간부가 자금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신청한 24억원 상당의 대출금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해준 사건이다.


문제는 A 씨가 보증서를 발급해주고 현금 3000만원을 받아 챙기고, 다른 업체가 신청한 8억 3000만원 상당의 대출금에 대해서도 보증서를 발급해준 뒤 1억 1000만원의 대출이 실행되자 그 대가로 2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이밖에 같은 수법으로 현금 500만원과 단란주점에서 5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 받기도 했다. 결국 A 씨는 3차례에 걸쳐 5500만원의 뒷돈과 향응을 제공받아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 6월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A 씨는 이에 불복하여 대전고법에 항소했지만 결국 기각 됐다. 최근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죄질이 무겁다며 원심 판결을 달리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기보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양 기관에서 정책자금 지원에 따른 금품 및 향응, 수수금지 위반, 심사업무소홀, 관리 감독소홀 등으로 정직이나 징계가 22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김 의원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곳에서 허위 대출 보증서 발급 대가로 금품을 챙기고 향응을 받는 등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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