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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상화폐 거래시 본인 명의 지정계좌만 사용 가능

고객 자산 50~70% 외부 저장매체 '콜드 스토리지' 보관하는 방안도 논의 중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내년부터 가상화폐 거래소(이하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매매할 때 투자자가 지정한 본인 명의 1개 계좌에서만 입출금할 수 있게 된다.

 

6일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자율규제안이 오는 2018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자율규제안에 따르면 이제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본인 명의로 확인된 1개 계좌만 가상화폐 거래 입·출금 계좌로 사용할 수 있다. 가상화폐 거래가 범죄 돈세탁에 악용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가상화폐를 매매하려면 거래소가 각 투자자에게 부여한 가상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기존에는 해당 가상계좌로 입금된 돈의 출처를 거래소가 확인하지 않았다.

 

이 경우 가상화폐 매매가 범죄 돈세탁에 악용될 수 있다. 이를테면 범죄자가 범죄수익금을 거래소 가상계좌로 입금해서 가상화폐를 구매한 다음 이를 외화로 환전하는 방식 등이다.

 

협회에서는 이 같은 일을 막고자 은행과 협조해서 가상계좌로의 입·출금을 통제하기로 했다. 이에 거래소 회원가입 단계에서 휴대폰 본인인증과 영상통화 등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이 같은 본인확인 절차를 거부하면 출금한도를 제한하는 페널티를 가할 계획이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시스템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정보기술 분야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이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용자보호 총괄책임자도 1명 이상 지정해서 이용자보호와 민원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할 계획이다.

 

또한 전산설비 취약점을 매년 1회 이상 자체적으로 분석·평가할 뿐만 아니라 거래은행이 요청한 외부 기관을 통해 전산설비 안전성을 평가받을 예정이다.

 

그 외에도 해킹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고객 자산의 50~70%를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는 외부 저장매체인 '콜드 스토리지'(cold storage)에 보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암호화된 디지털 화폐인 가상화폐는 통상 온라인상 전자지갑에 보관된다. 전자지갑이 해킹 당하면 가상화폐를 도난당할 위험이 있다. 실제로 가상화폐를 해킹으로 인해 도난당한 국내외 사례도 존재한다.

 

협회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자율규제안 준수를 가입 목적으로 삼고 있다""본인 계좌 1개로 입출금을 제한하는 계획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고, 콜드 스토리지 등은 23개월 시범운영 기간을 거친 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9일 발족한 블록체인협회는 현재 빗썸을 비롯해 코빗, 코인원 등 가상화폐 거래소와 블록체인업체 약 30곳이 참여하고 있는 민간단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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