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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비트코인, 금융거래 아냐…거래소 인가 절대 불가“

가상화폐 거래 전면금지 포함 어느 수준으로 규제할 것인지 논의 중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금융당국이 비트코인을 금융거래로 인정했을 때 파생되는 각종 문제들로 인해 이를 제도권 거래로 인정할 수 없고, 당연히 선물 거래도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 송년 세미나에서 미래를 알 수 없는 만큼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는 입장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비트코인 거래를 금융거래로 보지 않는다면서 “(가상화폐)거래소를 인가하거나 선물 거래를 도입하는 방향으로는 절대 안 갈 것이라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정부 내에서 거래 전면금지를 포함해 어느 수준으로 규제할 것인지 논의 중이라며 “(정부 규제는) 비트코인 거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무분별한 투기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트코인에 대한 태도가 미국·일본 정부보다 보수적이란 지적에는 비트코인 거래를 인정하면 국내 경제에 보탬되는 게 있나라 반문하면서 수수료 받는 거래소와 차익을 벌어들이는 투자자 외엔 국내 경제에서는 현재 아무런 효용이 없고 부작용만 눈에 뻔히 보인다고 답했다.

 

그는 미국은 선물거래 역사가 민간회사에서 출발했지만, 한국은 파생상품 거래가 법에 규정된 만큼 출발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법무부는 비트코인 거래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그러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다른 것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규제해도 되느냐는 의문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법무부가 주관하기로 한 가상통화 태스크포스(TF) 내에서는 가상통화 거래금지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부처간 논의 끝에 법적 근거와 시장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제도권 금융회사는 가상통화 관련 거래에 뛰어들 수 없다는 게 금융당국 입장이라며 그간 가상통화거래소를 부수 업무로 허용해달라는 금융회사가 여러 곳 있었지만, 모두 허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상통화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다음 사람이 내가 원하는 가격에 받아줄 것이란 기대감 이라면서 이는 다분히 다단계 금융(폰지형)사기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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