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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비이성적인 가상화폐 투기...거래소 전면폐쇄 고려"

‘거래소 폐쇄 특별법’ 제정 포함한 가상화폐 대응방안 마련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수그러들지 않는 가상화폐 투기 열풍으로 인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안건까지 나왔다.

 

28일 정부는 가상화폐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가 끝난 후 국내 가상통화 시세가 해외보다 지나치게 높게 형성됐을 뿐만 아니라 최근 '묻지마식 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정부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투기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한 차관회의에서 가상화폐 투기가 비이성적으로 과열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13일 가상화폐 긴급대책을 발표한 이후로도 가상화폐 투기 심리가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가상통화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가상화폐 거래 전면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당시에는 법적 근거와 시장 영향을 더 분석한 다음 대응하자는 의견으로 결론 내려져 거래 전면금지안이 채택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이번 차관회의에서 법무부가 건의한 거래소 폐쇄 특별법제정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채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거래소 폐쇄를 추가대응 검토안에 포함하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거래소 폐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해당 입법안을 추진하더라도 '가상화폐 거래 원천금지'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순탄하게 관련 논의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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