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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7 (토)


최종구 "가상화폐 거래소 불법 적발시 가상계좌 폐쇄"

금융당국, 6개 은행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및 실명확인시스템 운영 현황 특별검사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서 발급해준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계좌와 관련해서 합동검사에 착수한다. 이번 검사에서 불법이 적발되면 가상계좌를 폐쇄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6개 은행 대상으로 시작한 가상계좌 특별검사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는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인해 범죄·불법자금 은닉 등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은행들이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하는지 지켜볼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자금세탁방지 의무 관련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서 다음주 내로 시행할 것이며, 실명확인서비스 운영과 관련해선 이달 중 '거래 실명제' 시행에 차질없도록 지도할 것이라면서 은행들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 말했다.

 

최 위원장은 “(문제 있는) 일부 은행은 가상계좌 서비스에 대한 영업을 중단시켜 (가상화폐 거래를) 어렵게 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화폐 취급업소 폐쇄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최 원장은 가상화폐 취급업소가 실제 가상화폐를 보유하는지도 들여다보겠다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유사수신) 법 개정 전이라도 취급업소에 강력한 조치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한편, 금감원과 FIU는 이날부터 오는 11일까지 6개 은행(NH농협·IBK기업·KB국민·KDB산업·신한·우리은행)에 대해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및 실명확인시스템 운영 현황을 점검한다.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해선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에 의한 자금세탁 위험 평가 및 적절한 실사 등 내부통제·위험평가 관련 사항 가상화폐 취급업자 식별 절차마련, 자금 출처, 이용자 정보 확인 등 고객 확인 고액현금 수반거래, 분산·다수인 거래 등 의심 거래 보고 등이다.

 

실명확인시스템 운영 분야로는 가상계좌 입금시 입금계좌와 가상계좌 명의 일치 여부 확인하는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이용자 정보 미제공시 거래중단 등 절차 마련·운영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제공하는 이용자·거래 정보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거래 거절 등 절차를 마련·운영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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