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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포토뉴스]조세금융신문, 필진전문위원 33명 위촉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조세금융신문은 지난달 29일 두산더랜드파크 B동 4층에서 ‘조세금융신문 고문, 필진/전문위원, 자문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위촉식에서 조세금융신문 필진전문위원으로 대학교수, 변호사, 회계사, 관세사 등 전문가 총 33명이 임명됐다.


◇필진위원 명단
▲오종원 회계사(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 ▲정영화 박사(정영화세무사사무소) ▲고태진 관세사(관세법인 한림) ▲윤창인 회계사(우정세무회계) ▲정종희 회계사(대주회계법인) ▲김동식 와인칼럼니스트 ▲이현균 부장 ▲구기동 교수(신구대 글로벌경영학과) ▲한규홍 손해사정사(한결손해사정 대표) ▲장경철 부동산일번가 이사 ▲국민정 차장(펀드온라인코리아) ▲박형주 과장(펀드온라인코리아) ▲곽기영 노무사(오케이노무사) ▲김은유 변호사(법무법인 강산) ▲김우일 대표(대표M&A) ▲송민재 여행사진작가 ▲연승준 호크마컨설팅 대표 ▲권대중 교수(명지대) ▲이우건 만평작가 ▲정지선 교수(서울시립대) ▲이국영 대표(前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김미양 에듀플랫폼 대표 ▲서기수 소장(IFA자산관리연구소) ▲변용남 소장(헬퍼십 성공전략연구소) ▲조남희 원장(금융소비자원) ▲권동용 대표(권동용평생세무교육원) ▲홍기용 교수(인천대학교) ▲김우철 교수(서울시립대) ▲윤태화 교수(가천대학교) ▲이보우 교수(단국대학교) ▲오문성 교수(한양여대) ▲박동규 광교회계법인 고문 ▲양중식 신한금융투자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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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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