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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설 연휴 중소기업 대상 12조5000억원 규모 자금공급

‘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가맹점대금 지급주기도 한시적으로 단축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정부가 설 연휴를 맞아 중소기업에게 12조5000억원 규모 자금을 국책은행·보증기관을 통해 공급한다.

 

6일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긴급한 자금수요가 존재하는 중소기업에게는 국책은행(산은·기은)이 설 명절 특별자금 대출 등을 통해 총 9조4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설 연휴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중소기업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서 3조1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또한 전통시장 상인들의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응해서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약 50억원(목표) 규모로 성수품 구매대금을 지원한다. 이는 지자체 추천받은 상인회를 통해 공급된다.

 

설 연휴기간 전국 224만5000개 영세·중소가맹점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도 한시적으로 단축된다.

 

현행 카드사용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지급되던 가맹점대금이 설 연휴 전후로는 카드사용일로부터 1∼2영업일 이내로 지급된다. 기존 카드대금 지급일보다 최대 5일(영업일로는 2일)까지 단축됨에 따라 약 3조4000억원의 결제대금이 조기 지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출·연금·예금 등 금융거래 대부분은 만기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2.19)로 만기일이 자동연장된다. 고객이 자동 연장된 만기에 따라 오는 19일에 대출 상환하려는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도록 지도된다.

 

대출을 조기 상환하려는 고객은 금융사와 협의해서 오는 14일에 ‘조기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단, 일부 조기상환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 지급일이 설 연휴기간에 도래할 경우 가급적이면 직전 영업일(2.14일)에 우선 지급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기간에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게 오는 14일에 자금을 선지급한다. 퇴직연금은 운용상품별 지급가능 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고객 개별연락을 통해 최대한 사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그 외에도 수험생의 대학 등록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별 주요 지점은 설 연휴 전 2일간 휴일영업을 실시한다. 설 연휴기간에는 창구방문을 통한 대학등록금 납부가 어려운 만큼 대체영업 기간을 활용해서 학생들의 대학금 납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휴무내용, 만기변동 등 설 연휴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선제적으로 안내하도록 해서 고객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면서 “설 연휴기간에 금융거래가 중단되는 금융회사는 강화된 대고객 안내조치를 이행토록 해서 예기치못한 거래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우리은행을 포함한 모든 저축은행은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 작업에 따라 설 연휴기간 동안 금융거래가 전면 중단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터넷·스마트 뱅킹 ▲텔레뱅킹 ▲계좌이체 ▲계좌조회 ▲체크카드 결제 ▲자행 및 타행 자동화기기(CD/ATM) 통한 자금 입출금 등 금융업무 처리가 불가능하다. 단, 우리은행 신용카드 결제와 타기관 ATM을 통한 우리은행 현금서비스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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